회사가 어려워지면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 회사 재산을 팔아 빚을 갚는 절차를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채권자가 돈을 받아야 할 때,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하는지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는 소송이 바로 배당이의 소송입니다.
이번 판례는 배당이의 소송에서 누가 증명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를 다룹니다.
1.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다툼이 생기면 누군가는 자신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야겠죠? 법원은 "배당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제659조)
2. 밀린 월급(임금채권) 우선변제 범위
회사가 어려워지면 직원들의 월급이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해서는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를 줍니다. 그런데 이 "최종 3개월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에서는 "퇴직 시점과 상관없이 못 받은 최종 3개월치 월급"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회사가 폐업하기 3개월 전에 퇴직했더라도, 못 받은 최종 3개월치 월급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현행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참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8650 판결)
이번 판례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례는 회사의 도산과 관련된 분쟁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상담사례
회사 건물 경매에서 밀린 월급(최종 3개월분)을 받으려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일 내에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기한을 놓친 경우 배당요구 종기 연기 신청이나 체당금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망해서 재산을 나눠가질 때,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서 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법원에 배당을 요구해야 하고, 배당받을 수 있는 임금과 퇴직금의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배당표 확정 전까지 우선변제 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경매 배당 신청 기간을 놓쳐 밀린 월급을 못 받게 됐지만, 사장의 다른 재산을 찾아 가압류 후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3년이다.
상담사례
회사 건물 경매 시, 경매 시작 전 가압류한 임금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일을 지나도 배당표 확정 전 임금 채권임을 증명하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 재산 경매 시, 배당요구를 통해 밀린 월급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배당금에서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퇴사 후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최종 3개월치 임금은 퇴사 시점과 관계없이 근저당 등 다른 채무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