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밀린 월급, 회사 건물 경매에서 받을 수 있을까? (배당요구의 중요성)

회사가 어려워져 폐업하는 바람에 밀린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정말 막막할 겁니다. 특히 회사에 남은 재산이라고는 건물 하나뿐이라면,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내 밀린 월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겠죠. 최종 3개월치 월급은 법적으로 보호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회사 건물 경매와 관련된 밀린 월급(임금채권) 회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종 3개월치 월급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최종 3개월치 월급은 법(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보장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등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회사 재산을 여러 채권자가 나눠 가져야 할 때, 최종 3개월치 임금 등은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경매에서 자동으로 먼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고 해서, 경매 절차에서 자동으로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배당요구"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배당요구란 경매 절차에서 "나도 돈 받을 권리가 있으니, 배당해 주세요!"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요구, 왜 해야 할까요?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최종 3개월치 임금채권자라도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법으로 보호받는 채권이라도, 법원에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배당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배당요구를 놓쳤다면?

만약 배당요구 종기일을 놓쳤다면, "배당요구 종기 연기 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도산한 경우라면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론:

밀린 월급을 회사 건물 경매에서 받으려면 "배당요구"는 필수입니다. 최종 3개월치 임금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왕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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