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9429
선고일자:
199406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정리채권에 관하여 정리회사 아닌 자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출소기간 내에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사정리법상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어 소정의 기간 내에 신고된 정리채권에 관하여 정리회사를 제외한 일정한 자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의 권리자는 그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 내에 이의자를 상대로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는 정리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이행의 소는 이행청구권의 확정과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요구하는 소송으로서 이행의 소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확정하는 효력도 있는 것이고,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도 그 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정리회사의 소극재산의 범위를 신속하게 확정하여 정리계획작성의 기초를 확실히 하고자 정리채권 확정의 소에 출소기간의 제한을 둔 취지에 반한다 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권리자가 출소기간 내에 정리채권 확정의 소가 아닌 권리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정리채권 확정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래 심판대상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정리채권 확정의 소에 적합하게 수정한 것으로서 당초 이행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2항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정리회사 장영해운주식회사의 관리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2.22. 선고 93나314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회사정리법상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어 소정 기간 내에 신고된 정리채권에 관하여 정리회사를 제외한 일정한 자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그 정리채권의 권리자로서는 그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 내에 그 이의자를 상대로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는 정리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리채권 확정의 소는 통상의 확인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이행의 소는 이행청구권의 확정과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요구하는 소송으로서 이행의 소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확정하는 효력도 있는 것이고,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도 그 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정리회사의 소극재산의 범위를 신속하게 확정하여 정리계획작성의 기초를 확실히 하고자 정리채권 확정의 소에 출소기간의 제한을 둔 취지에 반한다 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그 권리자가 위의 출소기간 내에 정리채권 확정의 소가 아닌 그 권리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정리채권 확정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래 심판대상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정리채권 확정의 소에 적합하게 수정한 것으로서 당초 이행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장영해운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1993.2.13.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그 조사기일인 같은 해 4.13. 피고가 이의를 하자 원고는 위 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같은 해 5.13. 피고를 상대로 그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법원에서 승소하였다가 피고의 항소로 이 사건 소송이 원심에 계속중이던 같은 해 12.3. 정리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소는 출소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소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정리채권 확정의 소의 출소기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이 사건 약속어음은 정리회사가 견질보관용으로 소외 주식회사 한동여행사에게 발행한 것인데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인출하여 유통시킨 것임을 원고가 알고서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준서(주심)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 중 채권자가 돈을 받을 권리(정리채권)를 주장했는데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그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회사재산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소송 수계와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의 소송 수계는 별개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 확정 소송은 정해진 기간(권리 조사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없고,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부도가 나서 회사정리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제충당, 부당이득 반환, 채권 변제방법 변경 등에 관한 법리 다툼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가 진행 중인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회사의 보증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고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줬더라도, 보증인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정리 과정에서 관리인의 실수 등으로 채권자의 권리가 정리계획에서 누락되더라도 채권은 소멸되지 않으며, 채권자는 이행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는 유사한 다른 채권의 변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회생절차 중 채권자가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몰라 채권 신고를 못 했고, 관리인도 해당 채권을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회생절차 종료 전까지 채권자가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 만약 회생절차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어 채권자가 보완 신고 기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면,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이 실권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