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받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만약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지 않고 "이 각서는 내가 쓴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4,165만 원을 빌려주고 '지불각서'를 받았습니다. 지불각서에는 돈을 갚겠다는 내용과 피고의 이름, 주소, 그리고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돈을 갚지 않으면서 "지불각서의 내용 중 일부만 내가 쓴 것이고, 나머지는 원고가 함부로 적어 넣은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지불각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지불각서 하단에 있는 피고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부분의 필적이 피고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불각서 전체가 진짜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문서의 일부가 진짜임이 확인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전체가 진짜라고 추정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
피고는 "내가 백지에 이름과 주소만 쓴 것을 원고가 마음대로 채워 넣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피고의 주장 역시 계좌 이체 내역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지불각서가 진짜라고 보고,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법리
관련 판례
결론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증거를 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판례는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의 모순이나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지만,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까지 알아서 챙겨줄 의무는 없다.
민사판례
법원은 진짜로 작성된 차용증 같은 문서라도, 다른 증거가 반대되는 내용을 보여주거나 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민사판례
법원은 진짜 차용증이라면, 그 내용이 틀렸다는 명백한 반대 증거가 없으면 차용증 내용대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원고)이 돈을 빌린 사람(피고)에게 돈을 돌려받았다는 차용증과 집을 판매했다는 가옥매도증서가 있는데, 원고는 이 문서들이 위조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증인의 말만 듣고 문서가 위조라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문서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서에 돈 빌린 사람이 자필로 서명했지만 도장은 찍지 않았고, 돈 빌린 사람은 나중에 "나는 백지에 서명만 했고, 나중에 다른 내용이 채워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려면 단순히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럴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차용증에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도록 요구하고, 그 사람이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실제 돈을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차용증에 적힌 사람이 돈을 빌린 것으로 본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