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13790
선고일자:
199210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적용범위 나. 대여금에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계약의 성립 가부(적극)
가. 민법 제607조, 제608조는 소비대차계약 또는 준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차주가 반환할 차용물에 관하여 대물반환의 예약이 있는 경우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다. 나. 대여금에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다고 하여 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가.민법 제607조, 제608조 / 나. 민법 제598조
가. 대법원 1965.9.21. 선고 65다1302 판결(집13②민145)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11. 선고 91나103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금 1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할 때에는 위의 차용원금을 반환하되, 소송의 결과 승소하는 등으로 문제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될 때에는 차용금의 반환에 갈음하여 피고가 취득하게 될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가 없다. 원심은 나아가 위의 사실관계에서 피고가 차용금의 반환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한 부동산의 약정 당시의 시가가 금 4천만 원이 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송 종료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차용원금에 대한 소송종료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이 상당한 액수에 달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차용원리금을 훨씬 초과하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위 대물반환의 약정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원고와 피고의 위 약정이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되는 일종의 정지조건부 대물반환의 예약이라고 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민법 제607조, 제608조는 소비대차계약 또는 준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차주가 반환할 차용물에 관하여 대물반환의 예약이 있는 경우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므로(당원 1965.9.21. 선고 65다1302 판결 참조), 민법 제607조가 약정 이자부 금전소비대차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라 할 것이며, 대여금에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다고 하여 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변론주의에 위배된 위법이나, 차용금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잔금 대신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속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빌린 돈 대신 물건으로 갚기로 하는 약속(대물반환 예약)은 갚을 물건의 가치가 빚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무효가 될 수 있는데, 이때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약속했을 때'이지 '실제로 갚았을 때'가 아닙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는 법으로 정해진 이율(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법정이율보다 낮은 이율로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그 주장만으로는 낮은 이율의 지연이자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낮은 이율의 약정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돈 대신 다른 것(예: 땅)으로 갚기로 약속했더라도, 원래 돈을 갚아야 하는 빚이 바로 없어진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돈 대신 다른 것으로 갚기로 한 약속이 원래 빚과 별개로 추가된 약속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담사례
불법적인 돈을 받았더라도 돌려주기로 한 약속은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유효하며, 그 판단은 여러 상황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공증 후 시효(3년)는 지났지만, 원금(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시효 10년)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