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도1641
선고일자:
1996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이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기타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고, 따라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가 정의하는 중개업에 해당하고, 그 행위가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 제2호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485(공1991, 2071)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6. 14. 선고 95노821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기타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고, 따라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가 정의하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 당원 1991. 6. 25. 선고 91도485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형사판례
돈을 받고 부동산 담보 설정을 알선하는 행위는 부동산 중개업에 해당하며, 대출 알선과 함께 이루어졌더라도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형사판례
부동산중개업자가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을 중개하는 행위도 부동산중개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즉, 저당권 설정 등의 알선, 중개를 하는 것도 부동산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하기 위해 중개, 공인중개사 자격/종류/업무, 중개업, 중개대상물, 관련 정책 및 시험, 자격증 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생활법률
돈을 빌려줄 때 부동산 등을 담보로 잡는 저당권 설정을 통해 원금, 이자, 위약금 등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채무 불이행 시 담보물 경매를 통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지만, 임차인 보증금, 선순위 국세, 근로자 퇴직금/임금 등 예외 사항도 존재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대출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출 주선 행위도 대부중개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대출에 도움을 주는 행위와 대출을 '주선'하는 행위를 구분하여, 실제 대부중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상담사례
자신의 부동산을 직접 임대한 경우, 중개사 명칭 사용 및 확인서 교부 여부와 관계없이 중개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