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쓰고, 혹시 돈을 못 갚을 경우를 대비해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에 적힌 내용과 실제 돈 거래 내용이 다르다면 보증인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차용증과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C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A가 B가 아닌 D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었고, 차용증에는 이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B가 돈을 갚지 못하자 A는 보증인인 C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C는 자신은 B의 보증인이지 D의 보증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차용증은 처분문서로서 그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차용증에 채권자 A, 채무자 B, 보증인 C라고 적혀있다면 C는 B의 채무에 대해서만 보증 책임을 지는 것이지, D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실제 돈 거래는 A와 D 사이에 이루어졌더라도, C가 그 사실을 알고 보증을 섰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C는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B의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채무 (빌린 돈에 대한 채무) 계약과 보증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증인이 차용증의 내용과 다른 실제 돈 거래 내용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증인은 차용증에 기재된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보증인을 세울 때는 보증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을 서는 사람도 차용증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실제 돈 거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나중에 예상치 못한 책임을 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차용증에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도록 요구하고, 그 사람이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실제 돈을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차용증에 적힌 사람이 돈을 빌린 것으로 본다는 판결.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보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과 보증액을 정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차용증에 '보증인'이나 '보증한다'라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어도, 다른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증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원고)이 돈을 빌린 사람(피고)의 아들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했지만, 피고가 이를 자신의 빚으로 인정하는 차용증을 썼다면, 그 차용증은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
상담사례
타인의 빚을 위해 차용증을 써주는 행위는 채무인수로 간주되어 본인이 빚을 떠안게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민사판례
법원은 진짜 차용증이라면, 그 내용이 틀렸다는 명백한 반대 증거가 없으면 차용증 내용대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서에 돈 빌린 사람이 자필로 서명했지만 도장은 찍지 않았고, 돈 빌린 사람은 나중에 "나는 백지에 서명만 했고, 나중에 다른 내용이 채워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려면 단순히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럴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