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13

민사판례

돈 빌려줄 때 세금 대신 내주기로 했다면? 이것도 이자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 법으로 정해진 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자제한법은 과도한 이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줄 때 이자 외에 다른 명목으로 돈을 더 받으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이자제한법은 '간주이자'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간주이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발생하는 세금을 대신 내주기로 약속한 경우, 이것도 이자로 봐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32792 판결)

이자제한법 제3조는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기타 여하한 명칭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채권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름이 무엇이든 돈을 빌려주고 받는 모든 금전적인 이득은 이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 등의 세금을 대신 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약정이 실질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채무자가 대신 내주는 것이므로, 이는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 제3조에 따라 이 세금 또한 이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돈을 빌려줄 때 이자 외에 다른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법에서 정한 이자제한을 피해가려는 탈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나 빌릴 때, 이러한 간주이자 규정을 꼭 기억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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