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37270
선고일자:
199210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이자제한법 제3조의 규정취지와 채권자가 부담할 성질의 금전지급의무를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둘 사이의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 같은 법조상의 이자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이자제한법 제3조에 의하면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기타 여하한 명칭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채권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채권자가 할인금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이자제한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채무자로부터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전지급의무를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이러한 약정이 둘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위 법조에 의한 이자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다.
이자제한법 제3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18. 선고 91나179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중 이자제한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본다. 이자제한법 제3조에 의하면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기타 여하한 명칭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채권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채권자가 할인금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이자제한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채무자로부터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전지급의무를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이러한 약정이 둘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위 법조에 의한 이자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되는 이자소득세등 제세금과 기타 공과금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제세공과금은 원래 소득을 얻는 채권자인 원고가 부담할 성질의 것인데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피고가 이를 대신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것으로서 금전사용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위 법조에 의한 간주이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이자제한법 제3조 소정의 간주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민사판례
빌린 돈의 이자를 갚을 때 세금(원천징수)을 떼야 하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이미 낸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계산해서 빌린 원금에서 빼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실제로 세금을 떼지 않고 이자를 냈다면, 나중에 세금을 공제해달라고 해도 이미 지급된 이자와 원금 상환액의 변동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에서, 빌려준 돈보다 더 큰 가치의 담보를 잡았다면, 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이자 지급일이 되는 순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단, 돈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된다면 예외이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이자율이 변경되었더라도, 변경된 법이 시행된 이후에 높은 이자를 받았다면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즉, 대출 계약 시점이 아닌 이자를 실제로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상담사례
법정 최고이자율(2007년 6월 30일 이후 연 30%)을 초과한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초과분은 빌린 사람에게 반환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정상 이자보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거나, 수출 대금을 대신 내준 경우, 세금 계산에서 부당행위로 보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회수 가능성이 낮은 대여금 이자도 수입으로 인정되며, 회사가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매입한 토지를 일정 기간 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세무판례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을 갚은 금액은 임대보증금에서 빼주는데, 이때 차입금의 '원금'만 빼주는 것이지 '이자'는 빼주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