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 속상한 마음에 소송까지 했는데, 이자 계산을 잘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꽤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는 크게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지연이자)**으로 나뉘는데요, 이 둘을 헷갈려서 소송에서 제대로 된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철수가 영희에게 2017년 1월 1일에 돈을 빌려주고, 연 20%의 이자를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영희가 돈을 갚지 않아 철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철수는 약정이자는 청구하지 않고, 소장이 영희에게 전달된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지연이자)**만 청구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철수가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약정이자까지 포함해서 판결해 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습니다.
법에는 **"처분권주의"**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재판은 당사자가 요청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는 겁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자 청구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자를 청구할 때는 원금, 이율, 기간 이 세 가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빌려준 사람이 이자 계산을 잘못해서 청구 금액이 실제보다 적더라도, 법원은 스스로 계산을 바꿔서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60. 9. 29. 선고 4293민상18 판결, 대법원 1989.6.13. 선고 88다카19231 판결).
즉, 철수가 약정이자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철수에게 유리하게 약정이자를 더해 판결해줄 수 없습니다. 처분권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꼼꼼하게 이자를 계산하고,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모두 정확하게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줄 때 약정한 이자율이 법으로 정한 이자율보다 낮더라도,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지나면 법에서 정한 이자율로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빚의 존재 자체나 금액에 대해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 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2심에서 패소하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높은 지연이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를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서 소송을 했는데, 처음 주장과 다른 내용으로 일부 승소한 경우, 법정 최고 이율인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할지, 얼마나 갚아야 할지 다퉜다면 이를 고려하여 지연손해금 이율을 낮출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1심에서 이겼지만 2심에서 패소한 경우, 2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높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주고 변제기 후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원래 약정 이자를 계속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 시에는 소장 부본 송달일 전까지는 약정 이자율, 이후는 연 15% 이자가 적용된다.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가 일부 인정되어 배상액이 줄어든 경우, 1심 판결부터 항소심 판결까지 높은 이자율(소송촉진 특례법상 이율)이 아니라 낮은 이자율(민법상 이율)을 적용해야 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피고가 금액에 대해 정당하게 다퉜다고 인정되면,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