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다73490
선고일자:
200103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추심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해서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민법 제536조 , 민사소송법 제563조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다카3465 판결(공1989, 107),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공1997상, 1098)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0. 11. 24. 선고 2000나873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1999. 3. 29.자로 해지된 이후 같은 해 8월 31일까지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미용실로 사용·수익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에 비록 피고가 그의 가재도구 등을 방치하였다 하여도 이를 위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인 미용실로 사용·수익한 바는 없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가 1999년 9월 이후의 기간에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1988. 12. 13. 선고 88다카3465 판결 참조), 추심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항변이 인용되어 동시이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제3채무자로서는 위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에 의한 제한을 받는 데 불과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잔존 보증금의 범위를 그 임대차보증금인 1,600만 원에서 연체차임 등 금 1,245만 원 및 공과금 326,380원을 공제한 금 3,223,620원으로 확정하고,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명한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다만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으로 기재된 제1심 공동피고이자 이 사건 추심채무자인 신문기를 명의상의 임차인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라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 부분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그 대항력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도 위 신문기가 피고에게 그 지위를 이전하였음을 다투지 않고 있어 특히 이에 대하여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상담사례
타인의 채권을 압류당했더라도, 채무자에게 반대채권이 있고 그 발생 원인이 압류 이전부터 존재한다면 동시이행 항변권 또는 상계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상담사례
세입자의 보증금이 압류되더라도, 세입자는 집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채권이 가압류되어도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소송(이행청구소송)은 가능하며, 이는 채권의 시효 중단 및 판결 확보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
상담사례
세입자 보증금이 압류되더라도 집주인은 밀린 월세를 우선 공상받을 권리가 있으며, 밀린 월세가 보증금보다 많으면 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다른 사람(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압류했을 때,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동시에 발생하는 관계(동시이행)라면, 압류 이후에 발생한 제3채무자의 받을 권리라도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와 상계할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같은 임차보증금을 압류하려 할 때, 압류 금액의 합이 실제 보증금보다 크면 압류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채권양도가 있더라도 압류 금액 합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이 압류되었다고 해서 세입자가 바로 불법점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