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사건번호:

2021다232331

선고일자:

202203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자가 금전채무의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는 시기(=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한 때부터) 및 이행판결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지체책임이 생기는지 여부(적극) [2] 지연손해금 발생의 원인이 된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기한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하면 채무자는 그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판결에 의해 권리의 실체적인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이행판결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지체책임이 생긴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조의 입법 취지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가중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물림으로써 채무불이행 상태가 계속되거나 소송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다. 소송촉진법 제3조의 문언을 보아도,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에 관하여 가중된 법정이율을 적용하되,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 위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금전채무 원본의 이행청구가 소송물일 때 그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그에 덧붙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연손해금 발생의 원인이 된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76조, 제387조, 제397조 /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61381 판결(공2020하, 1093),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공2021하, 1173) / [2]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공2010하, 2009),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 판결(공2021하, 1242)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서명수) 【피고, 피상고인】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오동열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1. 4. 21. 선고 2020나15544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3,000만 원에 대하여 2020.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삼우이엔씨는 피고를 상대로 용역대금 등을 청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2385)를 제기하여 ‘52억 9,600만 원과 그중 52억 3,6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10. 11.부터, 6,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8. 8.부터 각 2013. 5. 2.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피고는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나34541)와 상고(대법원 2014다67621)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나. 주식회사 삼우이엔씨는 2020. 5. 21. 원고에게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 중 확정된 지연손해금의 일부인 2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에 관한 통지가 2020. 5.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수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가 2020. 6. 4.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를 신청하여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양수금 원본 2억 3,000만 원은 청구에서 제외하고, 그 돈에 대하여 2020.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원고는 원심에서 민사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예비적으로 청구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지연손해금 비율을 연 12%에서 감축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송상 예비적 청구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양수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가.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기한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하면 채무자는 그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등 참조). 판결에 의해 권리의 실체적인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61381 판결 참조), 이행판결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지체책임이 생긴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삼우이엔씨에 용역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함에 따라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일부인 2억 3,000만 원을 양수한 다음 지급명령의 송달을 통해 피고에게 이행을 청구하였으므로 그때부터 이 사건 양수금에 대한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다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연손해금과 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양수금 채무에 적용될 지연손해금 비율에 관하여 가. 소송촉진법 제3조의 입법 취지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가중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물림으로써 채무불이행 상태가 계속되거나 소송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다. 소송촉진법 제3조의 문언을 보아도,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에 관하여 가중된 법정이율을 적용하되,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 위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금전채무 원본의 이행청구가 소송물일 때 그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그에 덧붙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당해 사건에서 지연손해금 발생의 원인이 된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양수금 원본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청구하는 이상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수금에 대하여 연 12%의 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6. 5.부터[원고는 2020. 6. 4.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387조 제2항의 법문은 청구를 받은 날 안에 이행하면 된다는 뜻으로 풀이해야 하므로, 그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대법원 1972. 8. 22. 선고 72다1066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등 참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이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총비용은 각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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