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5.25

형사판례

돈 주고 공천받았다는 의혹 제기, 무고죄와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될까?

오늘 살펴볼 사건은 선거철 흔히 볼 수 있는 '의혹 제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 정치인이 다른 정치인의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었다면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요? 바로 무고죄허위사실공표죄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이 두 가지 죄에 대한 중요한 법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 무고죄란 무엇일까요?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상대 후보가 공천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했습니다. 핵심은 이 의혹이 사실인지, 그리고 피고인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발했는지 여부입니다.

  •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 고발 내용이 범죄 구성요건에 딱 들어맞게 구체적일 필요는 없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74 판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제기한 의혹이 충분히 수사 대상이 될 만큼 구체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허위사실의 입증책임: 검찰은 고발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이 사건에서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정황 증거를 통해 고발 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되었습니다.
  • 고의의 정도: 무고죄는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합니다. 즉,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고발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6. 3. 11. 선고 86도133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는 확신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처벌 목적: 상대방이 처벌받기를 희망할 필요는 없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만 하면 됩니다. 고발장을 제출했다면 이런 인식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 등).

2. 허위사실공표죄란 무엇일까요?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거짓 사실을 공표하는 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고발장을 언론에 배포하고 인터넷에 게재한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 허위사실의 의미: 유권자가 후보자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구체적인 거짓말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4260 판결 등). 이 사건의 고발 내용은 충분히 구체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 허위사실의 입증책임과 소명자료: 검찰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의혹 제기자는 의혹의 근거가 되는 소명자료를 제시할 책임이 있으며, 그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제시한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상대방이 낙선하기를 바랄 필요는 없고, 낙선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만 하면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선거 직전에 고발장을 배포하고 인터넷에 공개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상대 후보가 낙선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무고죄와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할 때는 사실 확인에 신중해야 하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156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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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전단#허위사실공표#무죄취지#의견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