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에는 후보자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종종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선거와 관련된 법적인 분쟁 중 무고죄,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 악의적인 고소는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고소하는 것은 옳지 않겠죠? 이런 경우,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에서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발언에 위법성 조각 사유(즉, 합법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사실공표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악의적인 고소로 판단하여 무고죄를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합당한지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무턱대고 고소하는 것은 삼가야겠습니다.
2. 상상적 경합과 법조 경합, 죄를 여러 개 저지른 걸까? 하나만 저지른 걸까?
한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일 때, 실제로 여러 죄가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과 하나의 죄만 성립하는 법조 경합으로 나뉩니다. 상상적 경합은 한 번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이고, 법조 경합은 한 번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죄만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구별 기준은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형법 제40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
3. 명예훼손과 후보자 비방, 둘 다 처벌받을 수 있을까?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와 후보자비방죄(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한 번의 비방 행위로 두 개의 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40조, 형법 제307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4.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객관적인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거로 입증 가능해야 하고,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인지 의견인지 판단합니다. (형법 제307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지만, 그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도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무고죄와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의 적시 정도, 범의, 목적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느 정도의 증거가 필요한지 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했을 때, 설령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신고했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조사를 요청하는 목적이었다거나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믿는 것만으로는 무고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선거 유세 중 상대 후보의 이혼 경위에 대한 암시적 발언은 비방에 해당하지만, 상대 후보 배우자의 의료법 위반 의혹 제기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선거 유세 중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의견 표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사실 적시로 판단될 수 있으며, 공익을 위한 발언이었다는 주장도 사익 추구가 주된 목적이었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고소장에 여러 건의 혐의를 주장했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거나 진술하지 않았더라도, 처음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생활법률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무고죄이며, 자기 무고는 해당하지 않고, 교사/방조,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며, 공범 간 무고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