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 : 횡령)

사건번호:

2002도366

선고일자:

200208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이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 주상복합상가의 매수인들로부터 우수상인유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2] 주상복합상가의 매수인들로부터 우수상인유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 [2] 형법 제35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8 판결(공1997상, 1677),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520 판결(공1997하, 3346),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공1999하, 1671),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공2000상, 1011),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공2002하, 1448)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봉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1. 9. 선고 2001노7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주상복합상가의 매수인들로부터 그 원활한 개점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 개발비를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 매수인들과의 규약에 의해 개발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우수상인유치비는 상권의 조기 정착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우수상인유치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특정되어 있어 분양대행업무 또는 사업시행자의 분양관련 행사에 관련한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분양대행에 관하여는 분양수수료가 별도로 지급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판시 상인협의회의 분양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우수상인유치와 관계 없이 상가의 분양실적에 따라 상인협의회에 우수상인유치비 할당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횡령죄의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위와 같이 매수인들로부터 용도를 정하여 비용을 납부받은 이상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경비로 사용한다거나 위 상인협의회에게 지급하여 일반경비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우수상인유치비의 용도 또는 횡령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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