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도4182
선고일자:
199901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 배임수재죄의 성립 여부(소극) [2] 골프장 회원권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1]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데에 대한 범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골프장 회원권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1] 형법 제357조/ [2] 형법 제357조
[1]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공1985, 105),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560 판결(공1988, 198),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61 판결(공1991, 2463)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최종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1. 4. 선고 98노22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알선수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피고 사건 중 알선수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배임수재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취득하였다는 점과 공소외 2로부터 ○○○○골프장 회원권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뿐만 아니라, 배임수재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데에 대한 범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①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위 공소외 1의 검찰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데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골프장 회원권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위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골프장 회원권의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더라도 그 골프장 회원권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처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결국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형사판례
돈을 빌리면서 골프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 후, 채권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회원권을 팔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골프장 운영자가 불리하게 변경된 회칙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한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하지만, 일반회원을 위한 혜택을 줄이고 특별회원을 모집한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회사 토지에 가처분을 걸어둔 감사가 가처분 취하 대가로 돈을 받아 배임수재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돈을 건넨 상대방은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처분 유지는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되며, 가처분권한을 가진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가처분을 취소하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돈을 건넨 사람이 그 행위의 부당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배임증재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원제 골프장 예약 담당자가 부킹 대행업자에게 주말 부킹권을 몰래 팔고 돈을 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 여러 사람에게 부킹권을 판 경우, 각각의 거래는 별개의 죄로 취급된다.
민사판례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이 회원들의 동의 없이 회칙을 변경하여 회원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서 문구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골프장 측은 회원들의 동의 없이 회칙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서 해석은 문맥과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금융기관 관련 일을 알선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았다면, 실제로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경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죄와는 별개로 사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