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상속회복

사건번호:

89므1191

선고일자:

199007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진정한 상속인이 사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권의 존부를 분쟁내용으로 삼는 소송의 법적 성격(=상속회복의 소) 나. 호주상속회복의 소의 소송 중에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 의한 소송절차의 수계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진정한 상속인이 호적기재상 제3자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으로 오인될 만한 자인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권의 존부를 분쟁내용으로 삼는 소송은 민법 제982조 소정의 상속회복의 소이지 상속무효의 소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침해된 상속인의 일신에 전속되는 권리로서 그의 사망으로 당연히 소멸하고 그 상속인의 상속인이 이를 상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인사소송법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28조가 상속무효원인을 시정하는 일반적인 소송형태인 상속무효의 소에 관하여는 소송수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특별한 소송형태인 상속회복의 소에 관하여는 민법 제982조가 상속인과 그 법정대리인을 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소송수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 비추어 볼 때, 호주상속회복의 소의 소송중에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망한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982조, 인사소송법 제54조 제1항 / 나. 제55조, 제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9.26. 선고 87므13 판결(공1989,1579)

판례내용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3. 선고 89르7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망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취지로 피청구인의 망 청구외 1에 대한 호주상속의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그 청구원인 사실로서 망 청구외 1이 1984.5.4. 사망하고 5.15. 그 장남인 피청구인이 호주상속신고를 한것으로 호적상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피청구인은 청구외 2와 망 청구외 3 사이에 태어난 자로서 청구외 2가 망 청구외 1과 재혼한 후 그들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일 뿐 망 청구외 1의 친생자가 아니므로 호주상속권이 없는데도 위와 같이 호적상 망 청구외 1의 호주상속인인 것처럼 등재되어 있어 위 망인의 친생장남으로서 진정한 호주상속인인 망 청구인의 호주상속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그 지위의 회복을 구한다는데 있는바, 이와 같이 진정한 상속인이 호적기재상 제3자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으로 오인될 만한 자인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권의 존부를 분쟁내용으로 삼는 소송은 민법 제982조 소정의 상속회복의 소이지 상속무효의 소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89.9.26. 선고, 87므13 판결 참조). 한편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침해된 상속인이 일신에 전속되는 권리로서 그의 사망으로 당연히 소멸하고 그 상속인의 상속인이 이를 상속하는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인사소송법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28조가 상속무효원인을 시정하는 일반적인 소송형태인 상속무효의 소에 관하여는 소송수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특별한 소송형태인 상속회복의 소에 관하여는 민법제982조가 상속인과 그 법정대리인을 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소송수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 비추어 볼 때, 호주상속회복의 소의 소송 중에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망한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호주상속회복의 소로 풀이한 다음 망 청구인의 장남으로서 그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을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한 수계인 의 소송수계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망 청구인의 사망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8.8.4. 종료되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오해하여 상속회복의 소와 상속무효의 소,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55.12.22. 선고 4288민상399 판결의 취지는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동인과 피상속인과의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을 경유하지 않고도 바로 상속회복청구를 소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쟁점과는 무관하며, 원심은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의 상속성을 부정하여 이 사건 소송수계가 부적법하다는 것이지 피청구인이 망 청구외 1의 친생자로서 구 호주상속이 유효하기 때문에 소송수계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판례위반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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