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동물실험, 윤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안녕하세요! 동물실험,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윤리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동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실험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왜 필요할까요?

동물실험은 과학적인 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동물의 복지와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물실험을 하는 기관(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만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51조제1항) 이 위원회는 동물실험이 윤리적인 기준에 맞춰 진행되는지 감시하고, 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기관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할까요?

동물실험시행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제약회사, 화장품 회사, 병원 등 동물실험을 하는 다양한 기관을 포함합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13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 쉽게 말해, 동물을 이용해서 과학적인 실험을 하는 곳이라면 대부분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작은 기관은 어떻게 하나요?

연구 인력이 5명 이하이거나, 실험 횟수가 적은 작은 기관은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기관이 함께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자체 위원회 설치가 부담스러운 기관에게 좋은 대안입니다. (동물보호법 제51조제2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윤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윤리위원회는 수의사, 동물보호 전문가, 그리고 동물실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명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동물보호법 제53조제1항~제4항) 특히,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기관과 관계없는 외부 인원으로 구성하여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동물보호법 제53조제5항)

윤리위원회는 무슨 일을 할까요?

  1. 동물실험 심의: 모든 동물실험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심의 내용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보호법 제51조제3항, 제4항)
  2. 실험 진행 감독: 심의 후에도 실험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동물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합니다. (동물보호법 제54조제1항)
  3. 실험 중지 요구: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위원장은 실험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55조제2항)
  4. 개선 조치 요구: 동물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54조제1항)

위원회는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윤리위원회 위원들은 정기적으로 동물보호와 윤리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며(동물보호법 제57조제1항),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54조제3항)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심의 없이 실험을 진행하는 등 법을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밀을 누설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97조)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동물실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동물들의 복지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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