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동물실험은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동물의 생명 존엄성을 존중하며 윤리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동물실험과 관련된 법규와 규정, 특히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초점을 맞춰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임수의사, 꼭 필요할까요? YES!
동물실험을 하는 기관이라면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8조제1항,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어떤 기관이?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기관은 필수! 단, 예외적으로 동물 종류나 실험 특성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험동물의 감각 및 지각 능력, 실험의 고통 등급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도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합니다.
전임수의사는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대한수의사회가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 2년 이상 관련 경력을 갖고 정부 교육을 이수한 수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가능합니다 (동물보호법 제48조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무슨 일을 하나요? 실험동물의 질병 예방, 건강 관리, 반입 및 사육 관리 등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동물보호법 제48조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2. 동물실험,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할까요?
동물실험은 단순히 연구 목적 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동물 생명 존엄성을 고려하며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47조).
3. 절대 안되는 동물실험!
유실·유기동물이나 봉사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동물보호법 제49조). 다만, 인수공통전염병 등으로 인간과 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봉사동물 선발 및 훈련 방식 연구 등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4. 미성년자 해부실습, NO!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시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50조). 다만, 학교나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학교에서의 동물 해부실습은 『초·중·고 동물 해부실습 가이드라인』(농림축산식품부, 2021. 10.)을 참고하세요.
동물실험은 생명 존중의 가치 아래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 윤리적인 동물실험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동물복지를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동물실험 계획 심의 및 진행 과정을 관리·감독하고, 관련 법규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동물원, 수족관 동물의 복지를 위해 학대, 무허가 이동전시, 스트레스 유발 행위, 스트레스 취약 동물 보유 금지 및 정기검진 의무화 등의 법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수의사 자격증 소지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군복무를 대체하여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 복무 전 30일 이내 군사교육을 받는다.
생활법률
동물 운송 시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운송 전후 및 운송 중 적절한 차량/시설 준비, 동물 상태 확인, 스트레스 최소화, 안전 운행, 적정 온습도 유지, 사료/물 공급, 질병 예방, 상해 방지 등 동물보호법 및 세부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동물원/수족관 운영 허가는 시·도지사에게 받아야 하며, 동물 복지, 안전, 전문인력 확보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허가 취소,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동물보호법 및 세부규정은 동물 도축 시 고통 최소화를 위해 잔인한 도축 금지, 고통 최소화 도살 방법(가스, 약물, 전살 등), 불가피한 도살 시에도 고통 최소화, 안전한 하차·계류 시설 기준, 적절한 보정·기절·방혈 과정 준수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