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동물실험, 제대로 알고 있나요? 실험동물 복지 가이드!

동물실험은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동물의 생명 존엄성을 존중하며 윤리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동물실험과 관련된 법규와 규정, 특히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초점을 맞춰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임수의사, 꼭 필요할까요? YES!

동물실험을 하는 기관이라면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8조제1항,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어떤 기관이?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기관은 필수! 단, 예외적으로 동물 종류나 실험 특성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험동물의 감각 및 지각 능력, 실험의 고통 등급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도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합니다.

  • 전임수의사는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대한수의사회가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 2년 이상 관련 경력을 갖고 정부 교육을 이수한 수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가능합니다 (동물보호법 제48조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무슨 일을 하나요? 실험동물의 질병 예방, 건강 관리, 반입 및 사육 관리 등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동물보호법 제48조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2. 동물실험,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할까요?

동물실험은 단순히 연구 목적 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동물 생명 존엄성을 고려하며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47조).

  • 대체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동물실험 전에 대체 가능한 방법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 꼭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만 사용!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 실험을 진행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만 사용해야 합니다.
  • 고통을 최소화하는 노력! 고통이 따르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제, 진정제, 마취제 등을 사용하여 고통을 줄여야 합니다.
  • 실험 후에도 책임감 있게! 실험 후 동물의 상태를 검사하고, 회복 가능한 동물은 기증하거나 분양하고, 회복 불가능한 동물은 고통 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3. 절대 안되는 동물실험!

유실·유기동물이나 봉사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동물보호법 제49조). 다만, 인수공통전염병 등으로 인간과 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봉사동물 선발 및 훈련 방식 연구 등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4. 미성년자 해부실습, NO!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시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50조). 다만, 학교나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학교에서의 동물 해부실습은 『초·중·고 동물 해부실습 가이드라인』(농림축산식품부, 2021. 10.)을 참고하세요.

동물실험은 생명 존중의 가치 아래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 윤리적인 동물실험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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