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동물원/수족관 운영, 아무나 할 수 없다! 허가받는 방법 A to Z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절대 NO! 동물원과 수족관은 단순히 동물을 전시하는 곳이 아니라, 동물의 복지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엄격한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만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물원/수족관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허가 절차와 관련 법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설립 허가 받기: 동물 복지는 기본!

동물원/수족관 설립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9조제2항) 허가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동물별 적합한 서식 환경: 동물 종에 맞는 적절한 사육 공간, 온도, 습도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1 참조)
  • 전문 인력 확보: 동물원/수족관 규모에 따라 수의사, 사육사 등 전문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1 참조)
  • 질병 관리 계획: 동물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 안전 관리 계획: 동물 탈출 방지, 관람객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휴·폐원 시 동물 관리 계획: 휴원이나 폐원 시 보유 동물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교육 및 복지 증진 계획: 동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과 동물 복지 증진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제8조제3항,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시설 명세서, 내·외부 사진 및 평면도
  • 전문 인력 자격 증명 서류
  • 위에 언급된 각종 계획서

2. 변경 허가: 작은 변화에도 허가 필요!

이미 허가받은 동물원/수족관이라도 다음과 같은 중요 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제8조제4항 및 시행령 제9조제4항)

  • 대표자 또는 소재지 변경
  • 동물원 사육시설 면적 10% 이상 축소
  • 수족관 수조 용량/바닥면적 30% 이상 증감
  • 보유 동물 종 증가로 인한 질병 관리 또는 위험 동물 관리 변경
  • 교육용 동물 종 변경으로 인한 교육 프로그램 변경

변경 허가 신청 시에는 기존 허가증 원본과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허가 받을 수 없는 사람: 결격 사유 확인!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물원/수족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제9조)

  •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
  •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 동물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동물원/수족관 허가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

4. 불법 운영, 부정 허가: 엄중한 처벌!

허가 없이 동물원/수족관을 운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제30조제2항) 또한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제10조제1항)

5. 시정 명령: 위반 사항 시정!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제23조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제1항)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 제30조제3항제5호)

6. 의무 교육: 동물 복지를 위한 필수 교육!

동물원/수족관에 근무하는 수의사, 사육사 등은 매년 1회 이상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제32조제1항제8호) 교육기관은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물원/수족관 운영은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동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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