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절대 NO! 동물원과 수족관은 단순히 동물을 전시하는 곳이 아니라, 동물의 복지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엄격한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만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물원/수족관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허가 절차와 관련 법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수족관 설립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9조제2항) 허가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제8조제3항,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이미 허가받은 동물원/수족관이라도 다음과 같은 중요 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제8조제4항 및 시행령 제9조제4항)
변경 허가 신청 시에는 기존 허가증 원본과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물원/수족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제9조)
허가 없이 동물원/수족관을 운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제30조제2항) 또한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제10조제1항)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제23조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제1항)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 제30조제3항제5호)
동물원/수족관에 근무하는 수의사, 사육사 등은 매년 1회 이상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제32조제1항제8호) 교육기관은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물원/수족관 운영은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동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생활법률
동물원, 수족관 동물의 복지를 위해 학대, 무허가 이동전시, 스트레스 유발 행위, 스트레스 취약 동물 보유 금지 및 정기검진 의무화 등의 법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은 법적 절차(사육시설 등록, 변경 신고, 검사, 폐쇄 신고 등)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은 위험종의 경우 허가(시행규칙 별표 1의2), 수입/반입종의 경우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생활법률
아이들 교습소 설립 시 관할 교육청에 설립·운영 신고 및 등록면허세 납부는 필수이며, 교습자/장소/과목/교습비 변경 시 변경 신고해야 하고, 무신고 운영/거짓 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음.
생활법률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동물복지를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동물실험 계획 심의 및 진행 과정을 관리·감독하고, 관련 법규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체육시설업 시작하려면 사업계획 승인 후 시설 완공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각 단계별 서류 제출 및 법적 요건 준수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