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3.12

특허판례

동물에게만 쓰겠다고 하면 사람 약도 특허 가능? 동물용 의약 특허에 대한 오해와 진실

혹시 사람에게도 쓸 수 있는 약을 개발했는데, 동물에게만 쓰겠다고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오늘은 동물용 의약 특허에 대한 흥미로운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제약회사가 새로운 백신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 백신은 사람의 질병뿐 아니라 동물의 질병에도 효과가 있었죠. 그런데 당시 법률(구 특허법 제6조 제1항, 현행 특허법 제29조 제1항)상 사람의 질병 치료에 관련된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 동물용 의약품은 특허 대상이 될 수 있었죠.

이 회사는 처음에는 특허 출원서에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은 사람에게 사용 가능한 부분 때문에 특허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특허 심판 과정에서 "인간을 제외한 포유동물의 백신 접종 방법"이라고 특허청구 범위를 수정했습니다. 즉, 동물에게만 사용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해당 백신이 사람에게도 사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특허청구 범위를 동물로 한정했다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인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죠.

이 판례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의약 발명의 경우, 특허청구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특허 등록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특허 범위를 전략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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