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키우다 보면 아플 때가 있죠. 그럴 때 동물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쓰는 전문의약품을 동물에게 사용하려고 할 때, 아무 약국에서나 살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사들과 동물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사람에 대한 약사법 위반 사건입니다. 약사들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했고, 구매자는 자신이 키우는 동물에게 사용하기 위해 약을 구매했습니다.
쟁점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단서에서는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키우는 동물을 위해 약을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도 여기에 포함될까요? 이것이 이번 판례의 핵심 쟁점입니다.
판결
대법원은 구 약사법 제4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동물병원 개설자로 한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자신이 키우는 동물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록 수의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자신이 키우는 동물에 대한 진료 행위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전문의약품 구매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동물에게 사용할 전문의약품이 필요하다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야 합니다. 약국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동물을 위한 전문의약품이라도 약국에서 직접 구매는 불가능하며, 동물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동물용 의약품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약국 개설자는 약국 이외의 장소(예: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동물병원에 판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약국 개설자는 약국 밖에서 의약품을 팔 수 없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판매도 마찬가지다. 약사법은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와 오남용 방지를 위해 판매 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하고 있다.
형사판례
허가·신고 없이 수입된 의약품 판매 금지 조항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지만, 그 금지 대상은 '의약품 수입업자'가 허가·신고 없이 수입한 의약품에 한정된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사람에게도 사용 가능한 의약 발명이라도, 특허 출원 시 동물에만 사용한다고 명시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단순히 세척, 건조, 절단한 한약재를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다. 의약품으로 인정되려면, 약효가 있다는 표시를 하거나 의약품처럼 포장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형사판례
약국을 운영하지 않는 사람이 의약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