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4.26

형사판례

동물에게 쓰는 약, 아무한테나 팔 수 있을까? 전문의약품 판매 제한에 대한 이야기

동물을 키우다 보면 아플 때가 있죠. 그럴 때 동물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쓰는 전문의약품을 동물에게 사용하려고 할 때, 아무 약국에서나 살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사들과 동물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사람에 대한 약사법 위반 사건입니다. 약사들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했고, 구매자는 자신이 키우는 동물에게 사용하기 위해 약을 구매했습니다.

쟁점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단서에서는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키우는 동물을 위해 약을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도 여기에 포함될까요? 이것이 이번 판례의 핵심 쟁점입니다.

판결

대법원은 구 약사법 제4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동물병원 개설자로 한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자신이 키우는 동물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록 수의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자신이 키우는 동물에 대한 진료 행위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전문의약품 구매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동물에게 사용할 전문의약품이 필요하다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야 합니다. 약국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현행 제50조 제2항 참조)

핵심 정리

동물을 위한 전문의약품이라도 약국에서 직접 구매는 불가능하며, 동물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동물용 의약품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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