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후250
선고일자:
199103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동물의 질병만이 아니라 사람의 질병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이나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을 특허출원함에 있어 그 특허청구 범위의 기재에서 동물에만 한정하여 특허청구함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의약이나 의약의 조제방법 및 의약을 사용한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다만 동물용 의약이나 치료방법 등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출원발명이 동물의 질병만이 아니라 사람의 질병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이나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서 동물에만 한정하여 특허청구함을 명시하고 있다면 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된다.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특허법 제29조 제1항
【출원인, 상고인】 유니버어시티 파텐츠 인코포레이팃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귀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9.12.30. 자 89항원288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은 이 사건 발명의 요지가 왁진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그 판시내용과 같은 것임을 설시한 다음 본원발명의 특허청구 범위 제3항, 제4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에는 비록 인간을 제외한 포유동물의 “왁진접종방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본원발명은 실질적으로 의약을 사용하여 사람의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의 발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볼 수 없어(산업부문별 심사기준 “의약”3,11 참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2.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의약이나 의약의 조제방법 및 의약을 사용한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다만 동물용 의약이나 치료방법 등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출원발명이 동물의 질병만이 아니라 사람의 질병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이나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서 동물에만 한정하여 특허청구함을 명시하고 있다면 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출원인이 당초 특허청구 범위의 기재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 제3항, 제4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에 관하여 그 발명이 동물에만 한정됨을 명시하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특허청 항고심 계속중 위 특허청구범위에 관하여 “인간을 제외한 포유동물의 왁진접종방법”이라고 보정을 하여 그 특허청구범위를 동물에만 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그 발명이 실질적으로 사람의 질병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원발명은 실질적으로 의약을 사용하여 사람의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의 발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본원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니라고 본 것은 특허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형사판례
일반인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아니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키우는 동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판례
약의 효과와 함께 투여방법 및 용량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 하지만 반대 의견도 존재하며, 이전 판례와는 다른 새로운 판단임.
민사판례
특허 기간이 연장된 의약품의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과 유효성분, 치료효과, 용도가 동일하다면, 염의 종류가 달라도 특허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특허판례
새로운 의약 용도 발명의 특허를 받으려면, 특허 청구 범위에는 약의 효과와 대상 질병을 명확히 적어야 하고, 상세한 설명에는 평균적인 전문가가 약의 효과를 재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와 실험 데이터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특정 용도(화분 형성 억제)를 가진 화학 조성물의 제조방법은 단순한 화학물질의 용도 발명이 아닌 제조방법 발명으로 보아 특허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특허판례
고양이 백신 상표 'FEL-O-VAX'와 기존 혈압강하제 상표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결. 'VAX' 부분은 백신을 뜻하는 관용어로 식별력이 없어 'FEL-O-' 부분만 고려해야 하며, 이는 기존 혈압강하제 상표와 유사하다는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