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다231391
선고일자:
202406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그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집행권원인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로서는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16조, 제41조, 제44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4. 3. 27. 선고 2022나119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청구취지 확장에 관한 권리 침해 주장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관련 심리미진 등 주장에 대하여 집행권원인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로서는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 원고는 상고이유로,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의 금전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피고의 등록서류 교부 의무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 되었는지에 관하여 원심이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이 사건 공탁을 통하여 위 등록서류 교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한 것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판결은 피고의 등록서류 교부와 동시이행으로 원고의 금전지급을 명한 것이고, 그 집행에서 반대의무인 등록서류 교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여부는 집행개시 요건에 해당하므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등록서류 교부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원고의 청구이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민사판례
강제집행이 완전히 끝난 후에는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청구이의의 소)을 제기할 실익이 없으며, 확정판결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확정된 판결문 등(집행권원)을 가지고 빚진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여 배당을 받을 때, 빚진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떤 소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때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의 지급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입증해야 하고, 돈을 갚았다거나 빌려준 적이 없다는 주장은 돈을 빌린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갚아야 할 돈(채무)과 받을 돈(채권)을 서로 상계할 수 있는데,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서로 상계할 수 있는 채권과 채무가 있었더라도, 실제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판결 이후에 했다면, 그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여러 명이고,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해서 모두에게 다 갚을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배당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서류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때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안 됩니다.
민사판례
확정판결 등에 기반한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청구이의의 소'라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는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른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면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