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0.27

민사판례

동시이행 항변권, 비쌍무계약에도 적용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시이행 항변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에서 인정되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비쌍무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그 요건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이란?

쉽게 말해 "나도 아직 안 했는데, 너도 하지 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서로 주고받기로 한 계약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 또한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매도인은 등기이전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시이행 항변권입니다. 민법 제536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쌍무계약이란?

쌍무계약과 달리 서로 대가적인 관계가 없는 계약을 말합니다. 증여나 사용대차(빌려 쓰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비쌍무계약에서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비쌍무계약에도 동시이행 항변권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비쌍무계약에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5656 판결, 1997. 6. 27. 선고 97다3828 판결 등)

핵심은 "공평"입니다. 양쪽의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에서 발생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견련적으로 이행시켜야 할 경우에만 비쌍무계약에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회사 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돈을 다 주지 않았고, 원고는 나머지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이때 피고는 "소외 회사가 나에게 지하수 개발 관련 명의변경을 해줘야 돈을 줄 수 있다"며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지급하는 의무와 명의변경 의무는 별개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했고, 서로 견련성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돈을 지급하는 것과 명의변경은 서로 관련이 없고, 피고가 돈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비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나도 안 했으니 너도 하지 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양쪽의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에서 발생했고, 공평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서로 묶어서 이행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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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소유권이전등기#동시이행 항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