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용산 재개발 지역에서 안타까운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철거에 반대하던 주민들이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던 중 발생한 이 화재로 농성자들과 진압 작전 중이던 경찰관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결(2010도9484)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과 경찰 진압의 적법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이 망루 3층 계단 부근에 떨어져 그곳에 뿌려져 있던 인화성 물질인 세녹스에 불이 붙었고, 이 불이 망루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1층에 있던 더 많은 세녹스에 옮겨붙어 큰 화재로 번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현장검증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동영상 자료 등 여러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은 경찰 진압 작전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농성자 측은 경찰의 무리한 진압 작전이 화재 발생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경찰의 진압 작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공무원의 행위가 단순히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라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경찰관은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전문적 판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범죄 진압 과정에서 인적·물적 능력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면, 그 직무수행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당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심각한 침해 가능성, 경찰특공대의 조기 투입 결정, 진압 작전 진행 과정, 화재 발생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경찰의 진압 작전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진압 작전은 적법한 직무집행이었고,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결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직무집행'의 의미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대한 직무수행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관련 법조항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136조 제1항, 제144조 제1항, 제2항 등이 있습니다.
민사판례
경찰의 시위 진압 중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으로 건물에 불이 나 주민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경찰의 시위 진압 방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국가는 배상 책임이 없다.
상담사례
시위 중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으로 가게가 불탔지만, 경찰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국가 배상 가능성은 낮다.
형사판례
장기간 불법 농성이 이어지던 장소에서 행정대집행 직후, 경찰이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장소를 둘러싸고 집회를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여럿이 함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시위 중 일부가 방화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방화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사람도 사망·상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로 처벌받지만, 방화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면 방화치사상죄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형사판례
장기간 불법 농성이 있었던 장소에서 행정대집행 직후, 경찰이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장소를 둘러싸고 기자회견을 위한 진입을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며, 이를 밀치는 등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1989년 동의대학교에서 발생한 시위 도중 전경 감금 및 방화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 시위의 불법성, 경찰의 도서관 진입 적법성, 방화로 인한 사망의 예견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