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7.28

형사판례

동창 단톡방에서 과거 사기 전력 폭로, 명예훼손일까?

사건의 발단: 고등학교 동창 10여 명이 모인 단체 카톡방. 그곳에서 피고인 A씨는 과거 동창 B씨에게 사기를 당했던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B가 내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감방에서 몇 개월 살다가 나왔다. 집에서도 포기한 애다. 너희들도 조심해라." 이 메시지로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A씨의 발언은 단순한 사실 적시를 넘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A씨에게는 그런 목적이 있었을까요? 설령 B씨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A씨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5826 판결)

판단의 근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비방할 목적의 판단 기준: 단순히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적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내용,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등 참조)
  • 공공의 이익과의 관계: 만약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에는 일반 다수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의 이익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A씨의 발언은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특정 사회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B씨로 인해 다른 동창들이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서 주의를 당부한 측면이 인정된 것입니다. 물론 A씨의 발언에 B씨를 비난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수 있지만,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은 부정됩니다.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참조)

결론: 대법원은 A씨에게 B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단톡방에서의 발언이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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