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다207644
선고일자:
2013101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甲이 집합건물 중 2개의 구분건물을 임차하여 벽체 등에 의한 구분 없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각각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제3항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국희)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3. 6. 11. 선고 2012나57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2009. 10. 30. 소외인과 사이에 임대할 부분을 ‘이 사건 집합건물 중 2층 201호, 202호’, 보증금을 ‘1억 원’, 차임을 ‘200만 원’으로 기재한 단일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201호 및 202호(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를 인도받아 벽체 등에 의한 구분 없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0. 4. 19. 청주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인 201호와 202호에 관하여 각각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00만 원인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액은 3억 원이 되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하므로 원고를 그 법에서 정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상담사례
계약서상 임대 주소(2층)와 실제 사용 주소(1층) 불일치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은 어려우나, 보전처분 및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보증금 회수를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배당 순위에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주소 일치 여부 확인이 중요하다.
상담사례
광주광역시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70만원의 상가 임대차 계약은 환산보증금(1억7천만원)이 광주광역시 보증금 기준(5억4천만원) 이하이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존재하지만, 임대인의 재산권과의 균형을 위해 보증금 액수에 따라 적용 범위가 제한되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여러 개의 점포를 하나의 사업장처럼 사용하는 경우, 각 점포의 임대차계약이 따로따로 존재하더라도 하나의 임대차계약으로 간주하여 우선변제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여러 점포를 빌려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하면 점포별 계약서가 따로 있더라도 전체 보증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상담사례
2014년 수원 금은방 사례처럼 보증금 1억, 월세 250만원인 경우, 환산보증금(3억 5천)이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3억)을 초과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