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송 사업을 하려면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특수화물(예: 중량물) 운송 면허와 일반화물 운송 면허가 별도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1987년 7월 24일, 법이 바뀌면서 특수중량물(견인차+피견인차) 운송 사업자는 일반화물 운송 면허도 자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부칙 제4조)
이 법 개정 때문에 면허 관련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특수화물 면허 및 일반화물 면허 둘 다 가지고 있던 사업자가 일반화물 면허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려고 했는데, 관할 관청(부산시)에서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부산시는 법 개정으로 두 면허가 하나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일부만 양도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987년 법 개정은 원래 특수중량물 면허만 가지고 있던 사업자에게 일반화물 면허를 추가로 준 것일 뿐, 이미 두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던 사업자의 면허를 하나로 합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두 면허를 하나로 합치려면 별도의 행정 절차(갱신처분)가 필요한데, 부산시는 그런 절차 없이 두 면허가 자동으로 통합되었다고 잘못 판단한 것이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즉, 두 종류의 화물 운송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허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두 면허 중 하나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 판례는 법 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지입회사의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된 후, 지입차주가 개인적으로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지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면허가 거부된 사건에서, 법원은 행정청의 면허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옛날에는 화물 운송 사업을 하려면 면허를 받아야 했지만, 법이 바뀌어 등록만 하면 되게 되었습니다. 이미 면허를 받은 사람은 새로 등록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업계획을 바꾸고 싶다면 등록 변경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형사판례
화물차 운송 사업자가 화물차를 늘리려면 (증차)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여부는 정부가 정한 업종별 공급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허가 없이 증차하면 불법이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가 화물차 지입차주에게 운송사업 면허를 내주면서 차량과 차고지 확보를 조건으로 내건 것은 정당한 행정 행위였다는 판결입니다. 즉, 지입차주도 면허를 받으려면 차량과 차고지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일반행정판례
화물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시에는 정부의 차량 공급 제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동일업종'은 단순히 일반/개별/용달화물차로 구분할 때의 업종을 의미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화물차 지입차주가 면허 조건(차량 확보 및 등록, 3개월 이내 사업 개시)을 지키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입회사 탓으로 조건을 못 지켰어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