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를 하다 보면 세입자가 월세를 제때 내지 않는 골치 아픈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월세를 두 번이나 연체했을 때, 계약을 해지하고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쫓아내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vs. 민법
흔히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알려진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권리도 함께 보장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했을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도 민법에 따라 보장되는데요. 핵심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민법의 해지권을 막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여러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월세 연체로 인한 해지는 이 조항에 포함되지 않으니 안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는 오해입니다. 갱신 거절과 계약 해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갱신 거절 사유를 정하고 있을 뿐, 민법에서 보장하는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월세를 두 번 연체하면 민법 제64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주의사항: 실제 상황에서는 여러 변수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 연체하면,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2기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특약이 있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3기 연체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약이 유효하여 2기 연체시 쫓겨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상가 임차인이 계약 갱신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여 갱신 후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해지 규정이 적용된다.
상담사례
새 건물주는 이전 세입자가 이전 건물주에게 밀린 월세를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없으며, 새 건물주에게 3기 이상 연체 시에만 해지 가능하다.
상담사례
상가 임차인이 2기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민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2기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조항은 민법에 따라 유효하며, 임차인은 차임 납부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