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사건번호:

96후1927

선고일자:

199706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상표 "드레곤 카이저"와 "Dragon Island, 용 도형" 및 "카이저 맨, KAISER MAN"이 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출원상표 "드레곤 카이저"와 인용상표(1) , 인용상표(2) 는 모두 문자와 문자 또는 도형의 결합상표로서 일반 수요자에게는 각 문자 및 도형 부분들이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거래의 간이 신속을 위하여 그 중 하나의 요부만으로 분리관찰되거나 간략화하여 호칭되는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출원상표는 용을 뜻하는 'DRAGON'의 한글표기인 '드레곤'이나 황제를 뜻하는 'KAISER'의 한글표기인 '카이저'로 약칭·관념될 수 있고, 인용상표(1)은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모두 요부라 할 것이나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Dragon'만으로 약칭·관념될 수 있고, 인용상표(2)는 '카이저(KAISER)'와 '맨(MAN)'으로 분리되어 그 요부인 '카이저(KAISER)'만으로 약칭될 수 있어서 인용상표(1), (2)가 'Dragon' 및 '카이저'만으로 약칭되는 경우 출원상표와 인용상표(1), (2)는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후1599 판결(공1994상, 1703),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후1466 판결(공1995상, 495),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824 판결(공1995상, 2124), 대법원 1996. 3. 8. 선고 95후1456 판결(공1996상, 1260)

판례내용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9. 24.자 95항원1019 심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출원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보충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1993. 10. 27.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 "드레곤 카이저"와 인용상표(1)(상표등록번호 1 생략) 및 인용상표(2)(상표등록번호 2 생략)의 유사 여부를 살피건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1)(2)는 문자와 문자 또는 도형의 결합상표로서 각 구성 부분들은 외관상 서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특정한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는 각 문자 및 도형 부분들이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거래의 간이 신속을 위하여 그 중 하나의 요부만으로 분리관찰되거나 간략화하여 호칭되는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본원상표는 용을 뜻하는 "DRAGON"의 한글표기인 "드레곤"이나 황제를 뜻하는 "KAISER"의 한글표기인 "카이저"로 약칭되어 관념될 수 있고, 인용상표(1)은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모두 요부라 할 것이나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Dragon"만으로 약칭·관념될 수 있으므로 양 상표가 "드레곤"만으로 약칭되는 경우 양 상표는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인용상표(2)는 "카이저(KAISER)"와 "맨(MAN)"으로 분리되어 그 요부인 "카이저(KAISER)"만으로 약칭될 수 있어서 양 상표가 "카이저"만으로 약칭되는 경우 양 상표는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1)(2)가 다 같이 금속완구, 목제완구 등의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용상표 등록 전후에 칭호나 관념에 있어 관련이 있는 소론 지적의 상표등록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판단에는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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