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도4590
선고일자:
2009082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행위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6호의2 (나)목에서 일반게임제공업을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 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한 다음, 제26조 제1항에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를 제45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와 아울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은 위 법률 제2조 제6호의2 (나)목에 규정된 일반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영업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2 (나)목, 제26조 제1항, 제45조 제2호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공2006상, 65)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9. 5. 6. 선고 2009노3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6호의2 나목에서 일반게임제공업을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한 다음, 제26조 제1항에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이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를 제45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와 아울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은 위 법률 제2조 제6호의2 나목에 규정된 일반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영업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무허가 일반게임장 영업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형사판례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은 무허가 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처벌하려면 해당 게임물이 사행성 게임물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강간 중 강도 행위를 하면 강도강간죄가 성립하며,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 제공은 무허가 게임 제공 영업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성인 PC방에서 손님들에게 인터넷 도박게임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운영자에게 도박개장죄가 인정된 사례. 등급분류 받지 않은 해외 서버 게임 제공 역시 불법.
형사판례
단순히 기계·기구의 종류만으로 사행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목적과 방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형사판례
허가 없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경우,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는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돈이나 경품을 주는 사행성 게임기는 게임산업법에서 정의하는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행성 게임장 운영자는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