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사고팔 때, 등기부에 적힌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실제 면적이 등기부보다 넓다면, 그 '덤'으로 생긴 땅은 누구의 것일까요? 오늘은 이 흥미로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숨겨진 땅의 주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대성 씨는 땅을 샀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면적대로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실제로 측량해보니 등기부에 적힌 것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김대성 씨는 이 '덤'으로 생긴 땅이 자기 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김대성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등기부에 적힌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넓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땅은 **매수인(땅을 산 사람)**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핵심 논리:
땅을 사고팔 때는 등기부에 적힌 지번과 지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실제 면적이 더 넓다고 하더라도, 매매 당시 면적이나 경계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 등기부상 지적을 넘는 부분도 원래 땅과 한 덩어리로 보고 매수인의 소유로 인정합니다. 쉽게 말해, "덤"으로 생긴 땅도 산 땅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단, 매도인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효"였지만 현재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무효" 역시 매도인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등기부에 기재된 면적보다 실제 땅이 넓다면, 그 '덤'은 매수인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땅을 사고팔 때는 등기부뿐만 아니라 실제 면적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매도인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등기부에 적힌 땅 면적이 실제 면적과 달라도, 경매로 땅을 사면 실제 면적 전체의 소유권을 얻게 된다.
민사판례
등기부상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큰 토지를 매매할 경우 초과 부분 점유는 단순 점용으로 보기 때문에 시효취득이 어렵습니다. 또한, 토지 일부만 매매하고 지분등기를 받았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효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각자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 해지는 모든 지분권자가 함께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등기된 면적보다 훨씬 넓은 땅을 사서 오랫동안 점유했더라도, 등기 외 면적이 '상당히' 넓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점유는 '남의 땅인 줄 알고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점유취득시효(2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상담사례
등기부등본보다 지적도상 면적이 넓을 경우, 지적도에 표시된 경계를 기준으로 토지 소유권이 결정된다.
상담사례
등기 면적과 실제 매매 면적이 다를 경우, 실제 합의한 면적만 법적 효력을 가지며, 초과 등기 부분은 무효다.
민사판례
토지 일부를 사면서 편의상 전체 지분으로 등기를 했는데, 실제 점유 면적이 등기부상 지분보다 훨씬 넓다면,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으로 취급되어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