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3.22

민사판례

등기부보다 땅이 넓다면? 숨겨진 땅의 주인은 누구?

땅을 사고팔 때, 등기부에 적힌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실제 면적이 등기부보다 넓다면, 그 '덤'으로 생긴 땅은 누구의 것일까요? 오늘은 이 흥미로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숨겨진 땅의 주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대성 씨는 땅을 샀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면적대로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실제로 측량해보니 등기부에 적힌 것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김대성 씨는 이 '덤'으로 생긴 땅이 자기 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김대성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등기부에 적힌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넓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땅은 **매수인(땅을 산 사람)**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핵심 논리:

땅을 사고팔 때는 등기부에 적힌 지번과 지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실제 면적이 더 넓다고 하더라도, 매매 당시 면적이나 경계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 등기부상 지적을 넘는 부분도 원래 땅과 한 덩어리로 보고 매수인의 소유로 인정합니다. 쉽게 말해, "덤"으로 생긴 땅도 산 땅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단, 매도인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효"였지만 현재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무효" 역시 매도인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212조 (매수인의 담보책임면적부족): 매매의 목적물이 등기부에 기재된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88.4.27. 선고 86다카2924 판결: 이 판례는 위에서 설명한 원칙을 확립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결론:

등기부에 기재된 면적보다 실제 땅이 넓다면, 그 '덤'은 매수인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땅을 사고팔 때는 등기부뿐만 아니라 실제 면적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매도인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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