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운영하려면 알아두세요!

운동 좋아하세요? 저는 엄청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처럼 우리가 즐겨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등록 체육시설업이란, 간단히 말해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체육시설 사업을 말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이 법에 따르면 등록 체육시설업은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골프장업: 회원제 vs. 비회원제, 그리고 대중형 골프장

골프장을 운영하려면? 먼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승인받은 사업계획서대로 시설 기준에 맞는 골프장을 만들고, 영업 시작 전에 시·도지사에게 골프장업 등록을 해야 하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골프장은 크게 회원제 골프장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회원제는 회원권을 구매한 회원만 이용할 수 있고, 비회원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도 대중형 골프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대중형 골프장은 일반 골프장보다 이용료가 저렴하고, 정부가 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구체적인 이용료 기준은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022-63호, 2022. 12. 30. 발령·시행) 제4조 및 제5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스키장업: 눈 위를 신나게!

스키장을 운영하는 스키장업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 승인, 시설 설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제12조, 제19조) 스키장은 눈, 잔디 또는 인공 재료로 만든 슬로프를 갖춘 곳이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2 제1호)

3. 자동차 경주장업: 스피드를 즐겨라!

자동차 경주장을 운영하는 자동차 경주장업도 골프장업, 스키장업과 동일하게 사업계획서 승인, 시설 설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제12조, 제19조) 자동차 경주장은 2륜 자동차 경주장4륜 자동차 경주장으로 구분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제2호바목)

자, 이제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해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골프, 스키, 자동차 경주를 좋아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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