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주변의 체육시설, 알고 이용하시나요? (신고 체육시설업 A to Z)

운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헬스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체육시설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신고 체육시설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체육시설업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운영하는 체육시설입니다. 규모가 크고 복잡한 시설은 '등록' 체육시설로 분류되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지만, 신고 체육시설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거나 운영 형태가 간단한 곳들이 해당됩니다.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체육시설들이 신고 대상일까요?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의 체육시설들이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됩니다. 아래 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 요트장업: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요트를 즐길 수 있는 요트장 (보조 엔진이 달린 요트도 포함)
  • 조정장업/카누장업: 조정, 카누를 탈 수 있는 장소
  • 빙상장업: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빙상장
  • 승마장업: 승마를 배울 수 있는 승마장
  • 종합 체육시설업: 실내수영장을 포함해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한 곳에서 운영하는 곳 (예: 수영장+헬스장)
  • 수영장업: 수영을 할 수 있는 수영장
  • 체육도장업: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 등을 배울 수 있는 체육도장
  • 골프 연습장업: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는 곳
  • 체력단련장업: 흔히 헬스장이라고 부르는 곳
  • 당구장업: 당구를 칠 수 있는 당구장
  • 썰매장업: 눈썰매, 잔디썰매 등을 탈 수 있는 썰매장 (자연휴양림 내 썰매장 제외)
  • 무도학원업: 볼룸댄스를 배울 수 있는 곳 (평생교육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교양강좌, 학원법에 따른 학원은 제외)
  • 무도장업: 볼룸댄스를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곳
  • 야구장업: 야구를 할 수 있는 야구장
  •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스크린 골프, 스크린 야구처럼 가상현실에서 운동을 체험하는 시설
  • 체육교습업: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30일 이상 농구, 롤러스케이트, 배드민턴, 빙상, 수영, 야구, 줄넘기, 축구 등을 가르치는 곳 (두 종류 이상 포함 가능)
  • 인공암벽장업: 인공 암벽을 등반하는 시설

각 체육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는?

각 체육시설업의 더 자세한 범위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2「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똑하게 체육시설 이용하기!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형태의 신고 체육시설들이 존재합니다. 각 시설의 운영 규정과 안전 관리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이용한다면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운동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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