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4.03

특허판례

등록상표 vs. 등록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함정!

상표권 분쟁은 복잡하지만, 기본 원칙을 이해하면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히 '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함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외국회사는 "리바이네스(Reviness)"라는 상표를 주사기에 담긴 화장용 겔 상품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B 회사가 "Reviness"라는 상표를 주름개선제 등에 사용하자, A 회사는 B 회사의 상표가 자신의 상표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다른 회사의 등록상표를 확인대상표장으로 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가능한가?
  • 등록상표의 일부(한글 부분)가 생략된 상표도 동일한 상표로 볼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회사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상표를 기준으로 미등록상표가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즉, 이미 등록된 상표를 확인대상표장으로 삼아 다른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묻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등록무효심판과 같은 별도의 절차 없이 등록된 상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B 회사의 "Reviness"는 이미 등록된 상표였기 때문에 A 회사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했습니다.

'리바이네스(Reviness)' vs 'Reviness' - 동일한 상표인가?

대법원은 비록 B 회사의 상표가 한글 부분("리바이네스")이 생략된 형태라고 해도, 일반 소비자들이 "리바이네스"로 인식할 것이므로 B 회사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라고 보았습니다. 즉, 단순한 변형이나 일부 생략이 있어도, 소비자 인식을 기준으로 동일성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상표법 제121조 (심판의 종류)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상표등록의 무효)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후605 판결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후2316 판결

결론

이번 판례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과 요건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다른 회사의 등록상표를 공격하고 싶다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아닌, 등록무효심판 등 다른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상표의 동일성 판단은 소비자 인식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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