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한 상표나 서비스표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솔밭'이라는 서비스표를 요식업(갈비 전문 음식점)으로 등록한 피심판청구인은 실제로 음식점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서비스표가 붙은 자가용 버스만 운행했을 뿐이죠. 이에 심판청구인은 서비스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취소를 심판청구했습니다. 피심판청구인은 영업 장소 문제로 실제 영업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비스표 등록취소 심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상표나 서비스표는 등록 후 실제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표/서비스표가 표시된 차량을 운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영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행정적인 문제 등 상표권자의 귀책사유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골프장 시설 일부에 서비스표를 표시한 것만으로는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
특허판례
상표권을 양도받은 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등록취소 심판을 받게 된 경우, 상표권을 양도받기 전의 불사용 기간도 고려하여 ‘정당한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특허판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넓게 해석된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빵집에서 빵을 담는 상자와 가격표에 서비스표시가 되어 있으면, 서비스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표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판결.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정상품'과 실제 사용한 상품이 같거나 거래 사회에서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상표의 3년 미사용 기간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심판청구일이며, 심리종결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