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6.26

특허판례

등록상표(서비스표) 1년 이상 사용 안 하면 취소될 수 있다!

등록한 상표나 서비스표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솔밭'이라는 서비스표를 요식업(갈비 전문 음식점)으로 등록한 피심판청구인은 실제로 음식점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서비스표가 붙은 자가용 버스만 운행했을 뿐이죠. 이에 심판청구인은 서비스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취소를 심판청구했습니다. 피심판청구인은 영업 장소 문제로 실제 영업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비스표 등록취소 심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단순히 서비스표가 표시된 차량을 운행한 것만으로는 실제 영업이 수반되지 않아 서비스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정당한 이유 없음: 영업 장소 문제로 서비스표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상표권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상표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아니다. 상표를 사용하려는 의사만으로는 취소 사유가 없어지지 않는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등록상표(서비스표)를 지정상품(지정영업)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 대법원 1982.2.23. 선고 80후70 판결: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이유란 질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뿐만 아니라 상표권자의 귀책사유에 인하지 아니한 상표불사용의 경우도 포함된다.
  • 대법원 1975.7.8. 선고 74후14 판결: 허가를 받지 않은 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한 경우, 정당한 사용으로 볼 수 없어 등록상표 불사용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0.6.26. 선고 89후1691 판결: 위 판례와 같은 취지

결론

상표나 서비스표는 등록 후 실제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표/서비스표가 표시된 차량을 운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영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행정적인 문제 등 상표권자의 귀책사유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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