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표, 등록만 하면 끝일까요? 땡! 아닙니다. 상표권도 꾸준히 사용해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 쓰면 뺏길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상표권 불사용 취소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권 불사용 취소심판이란?
등록된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타인이 심판을 청구해서 상표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 현행 상표법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습니다) 내 상표라고 마냥 안심할 수는 없겠죠?
'상표 사용'의 의미는?
그렇다면 '상표를 사용했다'는 것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비슷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실제로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석건강식품에 사용했다면 쌀, 보리 상표권 유지될까?
한 사례를 살펴볼까요? '쌀, 보리, 현미, 현미가루, 보리가루'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가 있었습니다. 상표권자는 이 상표를 여러 곡물과 야채 분말을 혼합한 즉석건조건강식품에 사용했습니다. 쌀, 보리도 들어가긴 했으니 상표를 사용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석건조건강식품은 여러 재료의 배합비율이 중요한 상품인데, 단순히 쌀, 보리 등이 원료 중 일부로 포함되었다고 해서 쌀, 보리 그 자체에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상표는 취소되었습니다. (특허법원 2000. 9. 29. 선고 2000허3685 판결)
상표권, 등록 후에도 관리가 중요!
이처럼 상표권은 등록 후에도 꾸준히 사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내 상표가 안전한지, '상표 사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상표권 불사용 취소심판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넓게 해석된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상표의 3년 미사용 기간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심판청구일이며, 심리종결일이 아니다.
특허판례
상표권을 양도받은 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등록취소 심판을 받게 된 경우, 상표권을 양도받기 전의 불사용 기간도 고려하여 ‘정당한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아 취소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표권을 포기하더라도, 이후 취소심판 청구가 각하되더라도 3년 동안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새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단순히 상표 등록 취소를 피하기 위해 실제 상품 판매나 유통 없이 명목상으로 광고만 한 경우,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자신의 주소지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사용했는지 증명해야 하고, 상표를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책임은 상표권을 물려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