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1.19

특허판례

3년간 안 쓴 상표, 그냥 뺏길 수도 있다?! - 상표권 불사용 취소심판

내 상표, 등록만 하면 끝일까요? 땡! 아닙니다. 상표권도 꾸준히 사용해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 쓰면 뺏길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상표권 불사용 취소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권 불사용 취소심판이란?

등록된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타인이 심판을 청구해서 상표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 현행 상표법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습니다) 내 상표라고 마냥 안심할 수는 없겠죠?

'상표 사용'의 의미는?

그렇다면 '상표를 사용했다'는 것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비슷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실제로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석건강식품에 사용했다면 쌀, 보리 상표권 유지될까?

한 사례를 살펴볼까요? '쌀, 보리, 현미, 현미가루, 보리가루'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가 있었습니다. 상표권자는 이 상표를 여러 곡물과 야채 분말을 혼합한 즉석건조건강식품에 사용했습니다. 쌀, 보리도 들어가긴 했으니 상표를 사용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석건조건강식품은 여러 재료의 배합비율이 중요한 상품인데, 단순히 쌀, 보리 등이 원료 중 일부로 포함되었다고 해서 쌀, 보리 그 자체에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상표는 취소되었습니다. (특허법원 2000. 9. 29. 선고 2000허3685 판결)

상표권, 등록 후에도 관리가 중요!

이처럼 상표권은 등록 후에도 꾸준히 사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내 상표가 안전한지, '상표 사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상표권 불사용 취소심판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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