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9.09

특허판례

하나의 물건, 하나의 디자인: 의장등록의 기본 원칙과 요건

의장등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오늘은 의장등록의 기본 원칙과 중요한 요건 두 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1의장 1출원 원칙: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디자인만 등록 가능

의장법은 '1의장 1출원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디자인만 등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물건'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하나의 물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 구성, 거래 실정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판례(대법원 1994.11.22. 선고 94후1127 판결)에서 다룬 '용접볼트'는 연결핀과 고정구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기능적으로 일체성을 지니고 있어 하나의 물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비록 각 부분이 분리 가능하더라도, 용도와 구성을 고려했을 때 하나의 물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1의장 1출원 원칙에 위배하여 여러 디자인을 하나의 물건에 등록하려고 하면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실수로 원칙에 위배되는 디자인이 등록되었다고 해도, 이는 의장등록 무효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심판을 통해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구 의장법 제35조 제1항).

2. 공업상 이용가능성: 대량생산 가능해야 등록 가능

의장등록을 받으려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라는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이는 해당 디자인이 공업적인 방법으로 대량생산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공업적 방법'이란 원자재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유용한 물품을 제조하는 것을 말하고, '양산'이란 동일한 형태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생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언급한 용접볼트의 경우, 연결핀과 고정구라는 두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각 부분품의 디자인은 공업적 방법으로 양산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합된 용접볼트 역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결합 전 부품의 디자인을 기준으로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결합 후 분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의장등록을 위해서는 1의장 1출원 원칙과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라는 중요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디자인 등록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러한 기본 원칙과 요건들을 미리 숙지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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