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치 디자인을 등록하려는데, 완성품이 아니라 부품만 디자인 등록이 가능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스위치 부품의 디자인권 등록 가능성을 다룬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디자인 보호 대상은 '물품'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구 의장법)은 '물품'의 디자인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이 '물품'이 꼭 완성품이어야만 할까요? 부품도 디자인 등록이 가능할까요?
대법원은 1998년 12월 4일 선고된 판결(98허3279)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구 의장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항 본문 참조)
대법원, "부품도 가능하다!"
대법원은 '물품'이란 "독립성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물품이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되려면, 독립적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품의 경우에는 호환 가능성도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거래되고 호환되는지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만 있으면 된다는 점입니다.
스위치 부품, 디자인 등록 가능?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디자인은 스위치의 '몸체'였습니다. 플레이트와 노브덮개가 없는, 완성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품이었습니다.
원심은 이 부품이 실제로 따로 거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디자인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스위치 몸체가 플레이트나 노브덮개 없이 거래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거래될 가능성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스위치 가격표에 몸체, 붙임쇠, 플레이트 가격이 따로 표시되어 있는 점, 다른 회사 제품과 호환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론: 스위치 몸체도 디자인 등록 대상!
대법원은 스위치 몸체가 독립적인 거래 가능성과 호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스위치 몸체도 디자인 등록 대상인 '물품'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부품의 디자인권 등록 가능성을 인정한 중요한 판례로, 디자인 보호 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허판례
온열치료기의 부품인 롤러만으로는 독립적인 제품으로 볼 수 없어 의장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특허판례
특허받은 고안(등록고안)과 비슷한 다른 고안이 특허의 보호 범위에 들어가는지 판단할 때, 중요한 구성요소들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일부만 같고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면 특허 침해가 아닙니다.
특허판례
기존 볼펜 디자인의 일부분씩을 단순히 조합한 것은 새로운 디자인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독창적인 심미감이나 고도의 아이디어가 없다면, 부분적인 모방의 조합만으로는 디자인권을 얻을 수 없음.
특허판례
스쿠터 전체 사진만으로는 방향지시등 디자인의 세부 형상을 알 수 없어 디자인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판결.
특허판례
기존 유모차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새롭게 디자인된 유모차가 접히는 방식, 다리 모양 등에서 차이가 있어 다른 미적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 의장등록이 가능하다고 본 판례.
특허판례
두 부분으로 구성된 용접볼트를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의장등록을 한 것이 적법하며, 해당 의장은 공업상 이용 가능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