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1.13

형사판례

휴대폰 임의제출과 증거능력, 어디까지 허용될까?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만큼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이나 영상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휴대폰 임의제출과 관련된 증거능력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 번은 안마시술소에서, 다른 한 번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였죠. 경찰은 두 번째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휴대폰을 탐색하여 첫 번째 범행 관련 사진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쟁점

  • 임의제출된 휴대폰에서 압수할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 압수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15년 범행 현장에서 임의제출받은 휴대폰에서 발견된 2014년 범행 관련 사진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의제출된 전자정보 압수 범위: 임의제출자가 제출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고 증명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까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2014년 범행 사진은 2015년 범행의 상습성 등을 증명하는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2015년 범행과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불법촬영 범죄의 특성상, 과거 촬영물은 현재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피의자 참여권 보장: 경찰은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휴대폰을 탐색했고, 이후 피의자신문에서 2014년 범행 사진을 제시하며 촬영 경위를 물었습니다. 비록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지만, 사진 5장 모두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촬영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피고인이 압수 과정에 참여했고, 압수된 사진의 내용도 명확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 형사소송법 제121조(피고인 등의 참여)
  • 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물의 목록)
  • 형사소송법 제218조(임의제출물의 압수)
  • 형사소송법 제219조(압수의 방법)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휴대폰 임의제출 시 압수할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와 피의자 참여권 보장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보에 한해 압수해야 하며, 피의자의 참여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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