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다카23794
선고일자:
199004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성립요건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그 채무이행과 상대방의 어떤 채무이행과를 견련시켜 동시이행을 하기로 특약한 사실이 없는 한 상대방이 자기에게 이행할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
민법 제536조
대법원 1989.2.14. 선고 88다카10573 판결(공1989,423)
【원고, 상고인】 홍세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기 【피고, 피상고인】 차봉숙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7.10. 선고 88나460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한 토지임대료 금 20만원과 건물이축공사비 1,350만원의 이행과 피고의 등기이전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 청구의 등기이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의무가 상대방의 의무이행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은 민법 제536조가 명시하는 바이지만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그 채무이행과 상대방의 어떤 채무이행과를 견련시켜 동시이행을 하기로 특약한 사실이 없는 한 상대방이 자기에게 이행할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 ( 당원 1989.2.14. 선고 88다카10753호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토지임대료의 지급이나 건물이축의 이행을 이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하기로 특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이 없이 동시이행의 판결을 한 것은 동시이행관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민사판례
원래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계약(쌍무계약)에서만 인정되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대가관계가 없는 계약(비쌍무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적용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비쌍무계약이라도 두 채무가 같은 법률적 원인에서 발생했고, 공평한 관점에서 함께 이행되어야 할 만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동시이행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공동 투자 약정에 따라 A가 B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경우, A가 B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 B는 A에게 약정된 지분을 이전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두 의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기 위해 발행한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더라도, 원래 빚에 대한 "동시이행 항변권"은 여전히 유효하다. 즉,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하면 "나도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돈을 주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잔금 지급일이 지났지만, 판매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구매자는 잔금은 물론, 기존에 밀린 중도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낼 필요가 없다.
민사판례
계약에서 돈을 먼저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쪽(선이행의무자)이라도,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명백한 근거가 있다면 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상담사례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전제로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정당한 권리지만, 이를 악용하여 자신의 의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경우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