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짓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마음먹은 범인. 그런데 갑자기 범행을 멈췄습니다. 이 경우 '스스로' 범행을 그만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흉기를 들고 강도질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범행 도중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했지만, 두 번 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울자 도망쳤고, 두 번째는 피해자가 임신 중이며 곧 남편이 돌아온다고 하자 도망갔습니다.
쟁점
피고인은 강간을 '스스로' 그만둔 것이므로, '미수'보다 처벌이 약한 '중지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법 제26조는 범죄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실행을 중지하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범인이 마음을 바꿔 스스로 범행을 멈춘 경우에는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과연 피고인의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강간을 그만둔 것은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지, 스스로 마음을 바꿔서 그만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딸이 울거나 남편이 돌아온다는 말에 도망친 것은 '자의적인 중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할 의사가 있었지만, 딸의 울음소리와 남편의 귀가 가능성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범죄 중지에 대한 '자의성'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히 범행을 멈춘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진정으로 스스로 마음을 바꿔 범행을 포기해야 '자의적인 중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을 멈춘 경우에는 중지범으로서의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 여성의 부탁으로 그만둔 경우, 그 부탁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면 자발적으로 범행을 멈춘 것으로 보아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모의했을 때, 한 명만 범행을 그만두더라도 다른 공범의 범행을 막지 않았다면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밤에 흉기를 들고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집안을 살피다가, 그 안에 있던 사람을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이 생겨 칼로 위협하여 강간한 경우, 특수강도강간죄가 아닌 단순 강간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밤에 집에 침입하여 강도짓을 하고,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공범의 진술 증거능력, 합동범 성립 요건, 특수강도 실행의 착수시기, 준강도/강도와 공무집행방해의 관계, 강간미수의 중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사판례
두 명이 서로 짜고 번갈아가며 한 여성을 강간한 경우, 직접적인 모의가 없었더라도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특수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강간 도중에 강도 행위를 하면 강간죄와 강도죄가 따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강간죄 하나로 처벌받는다. 특히 흉기를 사용하는 등의 특수강간 중 강도 행위를 하면 특수강도강간죄로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 이미 강간을 위해 폭행・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강도를 위해 별도의 폭행・협박을 하지 않아도 강도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