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4.13

형사판례

딸이 울자, 남편 온다니까… 그만둔 강간, '자의적 중단' 아니다?

강도짓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마음먹은 범인. 그런데 갑자기 범행을 멈췄습니다. 이 경우 '스스로' 범행을 그만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흉기를 들고 강도질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범행 도중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했지만, 두 번 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울자 도망쳤고, 두 번째는 피해자가 임신 중이며 곧 남편이 돌아온다고 하자 도망갔습니다.

쟁점

피고인은 강간을 '스스로' 그만둔 것이므로, '미수'보다 처벌이 약한 '중지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법 제26조는 범죄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실행을 중지하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범인이 마음을 바꿔 스스로 범행을 멈춘 경우에는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과연 피고인의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강간을 그만둔 것은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지, 스스로 마음을 바꿔서 그만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딸이 울거나 남편이 돌아온다는 말에 도망친 것은 '자의적인 중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할 의사가 있었지만, 딸의 울음소리와 남편의 귀가 가능성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6조 (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을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예비 또는 음모는 처벌한다.
  • 형법 제342조 (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39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917 판결: 본 판례와 유사한 사례에서 자의적인 중단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

결론

이 판례는 범죄 중지에 대한 '자의성'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히 범행을 멈춘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진정으로 스스로 마음을 바꿔 범행을 포기해야 '자의적인 중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을 멈춘 경우에는 중지범으로서의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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