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도347
선고일자:
199304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강도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우는 바람에 그만두었거나, 피해자가 임신중인데다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여 그만둔 경우 중지범의 요건인 자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강도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우는 바람에 도주하였고, 또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중이라고 말하자 도주한 경우에는 자의로 강간행위를 중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형법 제26조, 제342조, 제339조
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917 판결(공1992,2696)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29. 선고 92노42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흉기를 휴대하고 강도죄를 범한 후 강간죄를 범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사실을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두려움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양 손을 뒤로 하여 기저귀로 묶고 눈을 가린 후 하의를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 딸이 깨어 우는 바람에 도주하였고, 또 다른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두려움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중이라고 말하자 도주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의로 강간행위를 중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형법 제25조 및 제26조의 미수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형사판례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 여성의 부탁으로 그만둔 경우, 그 부탁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면 자발적으로 범행을 멈춘 것으로 보아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모의했을 때, 한 명만 범행을 그만두더라도 다른 공범의 범행을 막지 않았다면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밤에 흉기를 들고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집안을 살피다가, 그 안에 있던 사람을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이 생겨 칼로 위협하여 강간한 경우, 특수강도강간죄가 아닌 단순 강간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밤에 집에 침입하여 강도짓을 하고,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공범의 진술 증거능력, 합동범 성립 요건, 특수강도 실행의 착수시기, 준강도/강도와 공무집행방해의 관계, 강간미수의 중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사판례
두 명이 서로 짜고 번갈아가며 한 여성을 강간한 경우, 직접적인 모의가 없었더라도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특수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강간 도중에 강도 행위를 하면 강간죄와 강도죄가 따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강간죄 하나로 처벌받는다. 특히 흉기를 사용하는 등의 특수강간 중 강도 행위를 하면 특수강도강간죄로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 이미 강간을 위해 폭행・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강도를 위해 별도의 폭행・협박을 하지 않아도 강도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