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5.24

민사판례

땅 면적, 잘못 계산된 화해조서 바로잡을 수 있을까?

법원에서 화해나 조정으로 분쟁을 끝내는 경우, 화해조서나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그런데 만약 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화해조서의 경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토지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서 감정인을 선임하여 토지 면적을 측정했습니다. 감정인은 A가 점유하는 땅(갑)은 1,287㎡, 나머지 땅(을)은 6,151㎡라고 감정서에 기재했고, 이를 바탕으로 화해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감정인이 면적 계산을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A가 점유하는 땅(갑)은 1,445㎡, 나머지 땅(을)은 5,993㎡였습니다. A는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화해조서의 경정을 신청했습니다.

쟁점

감정인의 계산 착오로 인해 잘못 기재된 화해조서를 경정할 수 있을까요? 특히, 당사자가 아닌 감정인의 실수로 발생한 오류도 경정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화해조서의 경정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9. 12. 23.자 99그74 결정)

  • 경정결정의 취지: 경정결정은 판결이나 화해조서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상의 오류나 계산 착오 등을 정정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 경정 사유: 경정은 법원의 과실뿐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처럼 감정인의 계산 착오도 경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 명백한 오류: 경정은 오류가 "명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정인이 자신의 계산 착오를 인정하는 증언을 했으므로, 오류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제출된 자료라도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거나 다툴 기회가 있었다면, 오류가 명백한지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감정인의 계산 착오와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화해조서의 경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은 실제 의도와 다른 결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197조
  • 대법원 1996. 1. 9.자 95그13 결정
  • 대법원 1994. 5. 23.자 94그10 결정
  • 대법원 1999. 4. 12.자 99마486 결정 등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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