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화해나 조정으로 분쟁을 끝내는 경우, 화해조서나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그런데 만약 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화해조서의 경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토지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서 감정인을 선임하여 토지 면적을 측정했습니다. 감정인은 A가 점유하는 땅(갑)은 1,287㎡, 나머지 땅(을)은 6,151㎡라고 감정서에 기재했고, 이를 바탕으로 화해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감정인이 면적 계산을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A가 점유하는 땅(갑)은 1,445㎡, 나머지 땅(을)은 5,993㎡였습니다. A는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화해조서의 경정을 신청했습니다.
쟁점
감정인의 계산 착오로 인해 잘못 기재된 화해조서를 경정할 수 있을까요? 특히, 당사자가 아닌 감정인의 실수로 발생한 오류도 경정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화해조서의 경정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9. 12. 23.자 99그74 결정)
결론
이 판례는 감정인의 계산 착오와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화해조서의 경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은 실제 의도와 다른 결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민사판례
감정인의 실수로 토지 면적이 잘못 측정되어 판결이 났더라도, 판결 경정을 통해 면적을 수정할 수는 없다. 판결 경정은 단순한 오기나 계산 착오 등을 고치는 것이지, 판결의 핵심 내용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토지 공유물 분할 조정 과정에서 법률 규정에 어긋나거나 실제 집행이 어려운 조정조서에 대해서는, 내용의 실질적 변경 없이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경정(수정)을 허용한다.
민사판례
법원의 실수로 화해조서에 피고의 이름이나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 실제 소송 상대방과 화해조서상의 피고가 동일인이라면 경정(수정)을 통해 강제집행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심리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승소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사건에서, 항소심 판결 확정 후 토지가 이미 분할되어 있었음을 알게 된 원고가 판결 경정을 신청한 경우, 해당 신청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경정 신청으로 보아야 하므로 관할 법원은 항소심 법원이다.
민사판례
판결문에 적힌 건물 면적이 실제 건축물대장과 다를 경우, 판결 내용의 실질적 변경 없이 오류를 정정하는 '판결경정'을 허용한다.
민사판례
법원이 토지 공유물분할 판결에서 면적을 제곱미터(㎡) 미만 단수까지 표시하여 등기 등 후속 절차 진행이 어려운 경우, 단수를 포기하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판결 경정(수정)을 통해 단수를 삭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