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사건번호:

90다카15966

선고일자:

199011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필지의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함에 있어 토지대장에 등재할 때 착오로 갑 토지는 실제보다 면적이 많게, 을토지는 면적이 실제보다 적게 기재된 경우 을 토지 소유자가 갑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을토지의 토지대장상 면적정정에 관한 승낙을 청구함의 당부(적극)

판결요지

1필지의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함에 있어 토지대장에 등재할 때 착오로 피고 소유의 갑토지는 실제보다 면적이 많게, 원고 소유의 을토지는 면적이 실제보다 적게 잘못 등재된 경우 위 2필지의 토지대장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지적법 제38조 제2항에 의한 등록사항의 오류정정에 대하여 다른 하나의 토지소유자가 같은 법 제3항의 이해관계인은 틀림없으므로, 원고 소유인을 토지에 관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토지대장상의 면적정정에 관한 승낙청구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지적법 제38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손연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인수 【피고, 상고인】 변효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중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4.27. 선고 89나36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경주군 양남면 나아리 507의2 전 1,825평방미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경주군 양남면 나아리 507 전 4,367평방미터는 원래 망 최홍수의 소유로 사정된 토지인데 1924. 2. 16. 위 최홍수에 의하여 위 토지 중 높은 곳은 같은 리 507의2 전 1,088평방미터로, 낮은 곳은 같은 리 507의1 답 3,279평방미터로 분할되었으나 토지대장에 등재할 때 착오로 그 면적이 같은리 507의1은 답 2,542평방미터로, 같은 리 507의2는 전 1,825평방미터로 각 737평방미터가 증감되어 잘못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1984. 8. 23. 위 507의1 토지를 매수하고, 피고는 1974. 12. 15. 위 507의2 토지를 매수하여 각자 원래 분할된 지적도면상의 부위 및 면적을 점유 사용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원심은 위 각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상의 면적의 기재는 위와 같이 명백한 오류가 있다하여 위 507의1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그 면적을 정정함에 있어 위 507의2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해관계자인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토지대장상의 면적정정에 대한 승낙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판시하였다. 지적법 제38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오류사항의 정정으로 경계와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그 정정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토지대장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고, 이를 정정하면 면적이 변경되며, 위 나아리 507의1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위 507의2 토지는 피고의 소유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2필지의 토지대장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등록사항의 오류정정에 대하여 다른 하나의 토지소유자가 이해관계인임은 틀림없고, 따라서 원고 소유인 위 507의1 토지에 관한 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 피고는 그가 위 507의1 토지 중 특정된 363.63평방미터를 취득하였고 원고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서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원심판단을 비난하나 가사 피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뒤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부분에 대한 등기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방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 507의2 토지는 원고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의 소유라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토지에 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서도 지적법 제38조를 들어 이를 인용한 것은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위 법률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논지는 이 부분에 한하여 이유있고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위 507의1 토지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507의2 토지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에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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