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카24823
선고일자:
1990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토지의 점유현황을 측량한 후 점유면적을 산출하여 매매대금을 확정하되 면적비율에 의한 지분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측량이 지적법 소정의 지적측량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점유현황에 대한 측량을 통하여 점유면적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확정하되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 지역이어서 181평 이하로는 분할이 제한되어 있던 관계로 매도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면적비율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매매계약상의 측량은 매매대상이 될 토지 부분의 위치와 면적의 특정 및 그에 따른 매매대금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측량에 불과하여 이를 가리켜 지적법에서 규정한 지적측량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지적법 제25조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24830 판결, 1990.12.26. 선고 90다카2484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서동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김학문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당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6.15. 선고 88나51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건물은 1961.12.경 국가가 산출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와 각 건물이 본래 모두 국가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각기 소유자를 달리하여 전전매도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현소유자인 소외 부산시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국가가 신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거시의 증거(원판시 갑제27,28호증은 을제27,28호증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물 중 피고 김광주, 조실여가 점유하는 건물은 그 선대인 소외 망 김용진이 신축한 것이고, 피고 김학문이 점유하는 건물은 1962.11.경 소외 부산시가 국가보조 아래 신축한 것으로서 당초부터 부산시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생활보호법에 근거한 공적 부조로서의 생계보호의 법률적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건물을 국가가 신축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를 대리한 소외 서정주가 이 사건 토지상의 주택점유자(소유자)들에게 각 그 점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을 현황에 따라 평당 금 100,000원씩으로 계산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점유현황에 대한 측량을 통하여 면적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확정하되,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이어서 181평 이하로는 분할이 제한되어 있던 관계로 매도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면적비율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면적비율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위 매매계약상의 측량은 매매대상이 될 토지 부분의 위치와 면적의 특정 및 그에 따른 매매대금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측량에 불과하여 이를 가리켜 지적법에서 규정한 지적측량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측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에 계약해제권의 발생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위 매매계약상의 측량이 지적법에서 규정한 지적측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제3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적도는 측지기사 1급자격을 가진 소외 김종문이 직접 그 현장에 나가 현황을 측량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한 측량성과도임이 명백하므로,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김종문이 측량을 하기 전에 무자격자인 소외 이용목이 먼저 이를 측량하여 측량성과도를 작성하였고, 위 김종문은 위 이용목의 측량성과도를 기초로 확인측량을 한 것이라거나 동 구적도상의 피고들 점유부위 및 면적이 제1심 감정인의 측량결과 밝혀진 피고들의 점유부위 및 면적과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구적도를 소외 김종문의 측량에 의한 측량성과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더욱이 원심은 동 구적도상의 위치 및 면적이 제1심 감정결과와 차이가 나는 것은 피고들이 건물부지 및 마당으로 점유 사용하는 토지부분에다 인접한 골목길 및 계단 부분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따른 것인데 위 골목길 부분 등을 매수면적에 포함시킨 동 구적도가 매매계약의 본지에 따른 것이라고 적법히 판시하고 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동 구적도를 피고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목적물 특정채무를 계약의 본지대로 이행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민사판례
등기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 가격을 정했을 경우, 실제 면적이 등기부보다 작더라도 허용 오차 범위 내라면 매도인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민사판례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지적도를 따르지만, 지적도 작성에 오류가 있다면 실제 경계를 따라야 합니다. 이때, 과거 측량 당시의 방법과 기준점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법원은 이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땅 경계 측량에서 여러 전문가 의견이 다를 때, 법원은 어떤 의견을 따라야 할까요? 이 판례는 법원이 여러 감정 결과 중 하나를 선택했더라도 그 선택이 합리적이라면 문제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등기부상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적은 땅을 샀을 때, 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했다면 부족한 면적만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땅을 살 때 등기부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땅의 경계가 다르면,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등기부상 경계를 기준으로 땅의 소유권 범위가 정해진다. 단순히 실제 경계를 보고 샀다고 해서 실제 경계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토지 경매에서 등기부상 면적이 표시되어 있고, 감정가를 계산할 때 면적을 사용했더라도, 이를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수량지정 매매)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