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일부가 공공사업을 위해 수용될 때, 남은 땅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자가 실수로 수용 대상이 아닌 물건까지 철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사업 시행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과 판례를 통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일부가 수용되고 남은 땅(잔여지) 때문에 골치 아픈 경우, 잔여지 수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잔여지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거나 이용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 국가에 잔여지도 함께 수용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마치 계약처럼, 요건만 갖추면 국가는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형성권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과거에는 이 기간에 제한이 없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기간 제한이 생겼습니다. 현재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
과거에는 보상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도 잔여지 수용 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명시적으로 잔여지 수용 청구를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용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8852 판결,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11159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20627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다16333 판결 참조).
사업 시행자가 수용 대상이 아닌 물건을 잘못 철거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봐야 합니다 (대법원 1988. 11. 3.자 88마850 결정,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529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두6081 판결 참조). 토지수용법 제45조와 민법 제750조가 관련 법 조항입니다.
토지 수용 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여지 수용 청구권과 불법 철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등이 토지 일부를 수용한 후, 남은 땅(잔여지)의 활용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잔여지도 수용해달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잔여지 활용이 *현저히* 어려워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토지 수용 결정 *이후*에 땅을 산 사람은 잔여지 수용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토지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땅(잔여지)에 대한 수용 청구권의 성격과, 대법원 상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을 다룹니다.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수용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이며, 상고할 때는 원심 준비서면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법령 위반 등 구체적인 이유를 직접 밝혀야 합니다.
민사판례
공유 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남은 땅(잔여지)에 대해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만큼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소송을 할 수는 없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땅(잔여지)에 대해 소유주가 국가에 매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 일부를 협의 매수할 때, 남은 땅(잔여지)이 활용하기 어려워지면 토지 소유자는 잔여지도 사도록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공특법)에 따른 협의취득의 경우, 잔여지 매수청구는 단순히 매수 제안일 뿐, 국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매매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즉, 토지 소유자 마음대로 잔여지 매매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일부가 수용된 후 잔여지가 수용 전과 같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잔여지 전체 수용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토지 소유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면 이의재결 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