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누13856
선고일자:
199804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토지 중 증평 부분의 취득시기(=종전 토지 취득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환지를 권리면적과 증평면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단지 환지계획에서 환지된 부분 중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비율을 권리면적으로 밝혀두고 과다면적은 몇 평이라고 표시하여 청산금 납부대상을 정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그 환지전체를 종전 토지로 보는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종전 토지와 동일하게 보는 환지의 양도에 관하여 그 과세대상 여부 및 취득시기를 권리면적과 증평면적의 개념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소유하고 있던 종전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되었다면 이러한 토지의 양도는 그 권리면적과 증평면적을 모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면적의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되어야 하고, 비과세 범위를 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취득시기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항에 의하여 "환지 전 종전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현행 제98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현행 제154조 제7항 참조), 제53조 제3항(현행 제162조 제3항 참조), 제94조 제2항 제2호, 제4호(현행 제163조 제3항 제2호, 제4호 참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854 판결(공1991, 1801),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9313 판결(공1992, 1706),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6154 판결(공1994하, 3148)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7. 24. 선고 96구4780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8. 12. 22. 서울 송파구 (주소 1 생략) 대 139㎡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위 토지가 서울 송파구 (주소 2 생략) 대 20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그 중 109.7㎡이 권리면적이고 92.9㎡이 증평면적임)로 환지되어 1988. 12. 22. 환지처분이 공고되자 1990. 12. 6. 서울특별시에 청산금 23,875,300원을 납부하고, 같은 해 12. 17.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양도에 관하여 그 중 권리면적 109.7㎡이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증평면적 92.9㎡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취득시기를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인 1988. 12. 23.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피고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이를 이어 받은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제1호 내지 제5호), 그 제3항은 이와 별도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획일적으로 정하기 위한 의제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854 판결, 1994. 10. 25. 선고 94누6154 판결 등 참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환지를 권리면적과 증평면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단지 환지계획에서 환지된 부분 중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비율을 권리면적으로 밝혀두고 과다면적은 몇 평이라고 표시하여 청산금 납부대상을 정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그 환지전체를 종전 토지로 보는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9313 판결 참조), 또 한편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2호, 제4호 및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하면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증평면적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 청산금은 추후 환지를 양도할 때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설비비와 개량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분명한 점 및 위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종전 토지의 평수×취득당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양도차익]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계산방식은 권리면적과 증평면적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환지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 토지와 동일하게 보는 환지의 양도에 관하여 그 과세대상 여부 및 취득시기를 권리면적과 증평면적의 개념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소유하고 있던 종전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되었다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그 권리면적과 증평면적을 모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서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면적의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되어야 하고, 비과세 범위를 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취득시기는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의하여 "환지 전 종전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를 증평면적과 권리면적으로 구분하여 권리면적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더라도 증평면적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득시기를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이라고 판단한 것에는 환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토지양도의 비과세 대상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원래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환지예정지'나 '환지확정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땅 정리 사업(환지처분) 후 땅을 팔 때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정리되기 *전* 땅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 ×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면적이 늘어난 땅(증평환지)의 경우, 땅 주인이 늘어난 면적에 대한 추가 비용을 내지 않았더라도, 시장은 근저당권자의 등기 촉탁 요청을 무시할 수 없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면적이 늘어난 땅을 매매할 때, 늘어난 면적도 원래 약속했던 매매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늘어난 면적까지 포함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고, 손해배상도 늘어난 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원래 토지가 아니라 환지예정지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