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이 공동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그 건물이 다른 사람 땅을 일부 점유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땅 주인은 당연히 건물 주인들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땅을 사용한 것에 대한 보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건물 주인이 두 명이라면, 땅 주인에게 줘야 할 보상금도 나눠서 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을'과 '병'은 함께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갑'의 땅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갑'은 '을'과 '병'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하고, 땅을 돌려받을 때까지 부당하게 사용한 것에 대한 보상(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도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때 '갑'은 '을'과 '병'에게 각자의 지분만큼만 보상금을 청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둘 중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해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땅 주인 '갑'은 '을'이나 '병' 둘 중 한 사람에게 전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적인 근거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 채무는 **'불가분채무'**이기 때문입니다.
불가분채무란, 여러 명의 채무자가 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 전체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를 말합니다. 한 명의 채무자가 전체 금액을 갚으면 다른 채무자도 빚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가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 채무는 불가분채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을'과 '병'은 각자 '갑'에게 전체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둘 중 한 사람이 '갑'에게 전체 금액을 지불하면 나머지 한 사람의 의무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411조에서는 불가분채무에 대해 연대채무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14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게든 채무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갑'은 '을'과 '병'에게 각각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 둘 모두에게 동시에 청구하거나 순차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
'을'과 '병'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타인의 땅을 부당하게 사용했을 경우, 땅 주인은 그들 중 누구에게든 전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이득 반환 채무가 불가분채무이기 때문이며, 관련 법 조항과 판례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땅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땅 주인은 그들 중 누구에게든 전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공동 건물주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는 둘 중 아무에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하여 한 명에게 전액을 받더라도 문제없다.
상담사례
공유 건물은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모든 공유자가 전체 사용 권리를 가지므로, 과반수 지분권자라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 이익을 배제하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상담사례
공유물분할은 땅의 현물분할, 대금분할, 부분분할 등 여러 방법으로 가능하며, 땅의 특징과 공유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결정한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의 일부를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면, 사용하지 못한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이때, 독점 사용 면적이 자신의 지분보다 작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또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각각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땅을 소유하는 경우,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만큼만 땅을 쓴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가 그 땅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 못 하는 사람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