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땅 주인에게 줘야 할 돈, 나눠서 낼 수 있을까? 🤔

두 사람이 공동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그 건물이 다른 사람 땅을 일부 점유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땅 주인은 당연히 건물 주인들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땅을 사용한 것에 대한 보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건물 주인이 두 명이라면, 땅 주인에게 줘야 할 보상금도 나눠서 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을'과 '병'은 함께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갑'의 땅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갑'은 '을'과 '병'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하고, 땅을 돌려받을 때까지 부당하게 사용한 것에 대한 보상(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도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때 '갑'은 '을'과 '병'에게 각자의 지분만큼만 보상금을 청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둘 중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해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땅 주인 '갑'은 '을'이나 '병' 둘 중 한 사람에게 전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적인 근거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 채무는 **'불가분채무'**이기 때문입니다.

불가분채무란, 여러 명의 채무자가 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 전체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를 말합니다. 한 명의 채무자가 전체 금액을 갚으면 다른 채무자도 빚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가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 채무는 불가분채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을'과 '병'은 각자 '갑'에게 전체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둘 중 한 사람이 '갑'에게 전체 금액을 지불하면 나머지 한 사람의 의무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411조에서는 불가분채무에 대해 연대채무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14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게든 채무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갑'은 '을'과 '병'에게 각각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 둘 모두에게 동시에 청구하거나 순차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

'을'과 '병'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타인의 땅을 부당하게 사용했을 경우, 땅 주인은 그들 중 누구에게든 전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이득 반환 채무가 불가분채무이기 때문이며, 관련 법 조항과 판례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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